운전 중 휴대폰 조작 ‘위험천만’
2025-06-27 (금) 12:00:00
차량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손에 들기만 해도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북가주의 한 운전자가 벌금 티켓에 반발하며 제기한 소송에 대한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의 결정이다. 이 운전자는 운전 중 왼손에 휴대폰을 들고 지도 앱을 사용하는 모습이 적발돼 158달러의 티켓을 받았는데, 자신은 “전화를 손에 들고는 있었지만, 화면을 터치하지 않았으므로 법 위반이 아니라”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휴대폰을 손에 든 채 화면을 보기만 해도 조작에 해당한다”며 위반 티켓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것이다.
캘리포니아에서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운전 중 전화 사용 금지법에 대해 그동한 해석이 모호했던 부분을 바로잡은 이번 판례는 우리가 차량 운전석에 앉아 주행 중 무심코 하고 있는 이른바 ‘주의산만 운전(distracted driving)’ 행위에 대해 다시 한 번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다.
요즘은 대부분의 차량이 스마트폰과 블루투스로 연결돼 전화를 직접 터치하지 않고도 통화나 음성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운전자들이 운전대를 잡은 상태에서 ‘부주의 운전’을 하고 있다.
이같은 행위는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연방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따르면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미 전역에서 주의산만 운전이 원인이 돼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수가 3,275명에 달했고 부상자는 32만 명이 넘었다는 통계가 나와 있다. 특히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놓쳐서 떨어뜨렸을 때 이를 줍기 위해 몸을 굽히거나 애쓰는 행동은 정말 위험천만하고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캘리포니아 교통안전국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5%가 문자 및 통화 등 부주의 운전을 가장 큰 교통안전 위협 요소로 꼽았다고 한다. 그러나 운전을 하다보면 “한 번은 괜찮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을 할 때가 많다는 게 문제다.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을 포함한 ‘주의산만 운전’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져 평생을 후회하거나 생명까지 잃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