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류·야생동물법 위반 최고 벌금 450만 달러”
▶ 마켓 “규정 위헌” 반소에 주 검찰 “시효 지났다”

한남체인 매장들이 전복을 불법 유통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소송을 당했다. LA 한남 체인 모습. [박상혁 기자]
LA시와 오렌지카운티 당국이 남가주의 대형 한인 마켓인 한남체인 매장들을 상대로 외래종 생전복을 무허가로 유통·판매했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한남체인 측은 이에 맞서 외래종 전복을 ‘제한종’으로 지정했던 캘리포니아 어류·야생동물위원회의 2008년 규정이 절차상 위법이라며 반소를 제기했지만, 캘리포니아주 법무부는 제소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기각을 요청해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법원 소장 자료에 따르면, LA시 검찰과 오렌지카운티 검찰은 지난해 9월 LA 카운티 수피리어법원에 한남체인 USA, 토랜스 한남체인, 수퍼1 토랜스, 수퍼1 라팔마, 수퍼1 한남 등 5개 매장과 대표 구모씨를 피고로 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이 소송에서 한남체인 측이 지난 2017년 7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무허가 외래종 생전복 4만5,000여 마리를 들여와 불법 판매·유통했다는 혐의를 제기했다.
해당 전복은 한국산 디스크 전복과 호주산 블랙립 전복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생태계 보호를 위해 캘리포니아주 어류·야생동물국(CDFW) 허가 없이 수입·소지·판매·유통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외래종이다.
검찰의 소장에 따르면, CDFW 요원들은 지난 2019년 8월부터 2020년 11월 사이 한남체인 매장 5곳에서 무허가 외래종 전복 판매·소지가 이루어진 것을 적발해 현장 관리자들에게 위반 사실을 알린 후 전복을 압수했다. 검찰은 피고 측이 최소 3,800kg(4만5,000여 개)의 전복을 무단으로 판매했으며, 단속 이후에도 계속해 동일한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소장에서 특히 한남체인이 무허가 수입업체로부터 이들 전복을 공급받았다고 밝혔다.
또 이들 업체 역시 CDFW 허가 없이 LAX를 통해 대량으로 전복을 밀반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검찰은 명시했다. 검찰의 소장에는 또 한남체인의 일부 광고에서 호주산 전복이 ‘한국산’으로 표기된 사실을 들며 허위광고 혐의도 있다고 적시돼 있다.
검찰은 지난 2024년 9월 불공정 거래법, 허위광고법, 어류·야생동물 보호법 위반 혐의로 한남체인 측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금지명령과 함께 위반 건당 최소 2,500~1만 달러 씩 최소 450만 달러 이상의 벌금 부과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한남체인 측은 작년 12월, 캘리포니아 어류 및 야생동물위원회가 2008년 외래종 전복을 제한종으로 지정했던 절차가 실질적인 증거에 근거하지 않았으며 경제영향 평가도 시행되지 않은 점,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적절한 통지가 없었던 점 등을 지적하며 반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주 법무부는 지난 6월17일 LA 카운티 수피리어법원에 “반소 제기가 2008년 규정 효력 발생 후 3~4년 내 이루어졌어야 하며,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기각 신청을 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단순히 유통법 위반에 그치지 않고 멸종 위기종 보호를 위해 마련된 캘리포니아주 법률 체계를 장기간 무시해온 ‘중대한 환경 범죄’라고 주장하며 강도 높은 처벌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앞으로 진행될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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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