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목회자 구제법안 통과에 힘 보태자

2025-06-20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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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최대 개신교단 중 하나인 ‘연합감리교회’(UMC)를 중심으로 미 종교계가 외국인 종교인 비자 문제로 강제 출국 위기에 처한 한인 등 외국 국적 목회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 통과에 힘을 모으고 있다.

연합감리교회는 최근 교단 교인들에게 ‘종교종사자보호법’ 지지를 요청하고, 이 법안이 연방 의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견 표명과 지지를 당부했다.

해당 법안은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인 종교 종사자들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며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R-1 비자의 기한을 연장하고 영주권 심사 기간 동안 3년 단위의 비이민자 신분 연장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은 2023년 이민법 개정을 계기로 마련됐다. 2023년 초 이민 당국이 EB-4 종교이민 비자 처리 방식을 변경하면서, 기존 연간 1만명으로 제한된 쿼터에 이민 아동 신청자까지 포함되며 심사가 지연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영주권 심사에만 10년 이상 소요될 수 있어 임시 체류를 허용하는 R-1 비자(5년 기한)만 가진 목회자들은 심사가 끝나기도 전에 출국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미국에서 종교 단체에서 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종교인들에게 발급되는 비이민 취업 비자(R-1)를 받고 사역 중인 한인 목회자들이 적지 않다. 이들 대부분은 개척 교회 목회자, 군목, 병원 원목 등으로 지역 사회에서 헌신, 봉사하고 있다.

목회자들과 그 가족들은 엄연히 우리 한인사회의 소중한 일원이다. 특히 종교 활동이 왕성한 미주 한인사회에서 목회자들은 중요한 사역과 사명을 담당하고 있다.

하원 법안(H.R. 2672)과 상원 법안(S. 1298) 통과를 위해 연합감리교회 등 주류 종교계가 힘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우리 한인사회도 이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각 살고 있는 지역구의 연방 상·하원 의원들에게 편지나 팩스, 전화나 이메일을 보내 우리의 관심과 법안 통과 촉구를 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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