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과속티켓 받으면 보험료 ‘폭탄’… 39% 급등

2025-06-03 (화) 12:00:00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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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캘리포니아 전국 3위

▶ 사고시 보험 수리 후 월 700달러 치솟기도

캘리포니아에서 과속 티켓을 받으면 자동차 보험료가 평균 39%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금융 사이트인 ‘뱅크레잇’ 조사에 따르면 과속에 따른 기본 벌금은 35~200달러 수준이지만, 캘리포니아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료는 평균적으로 연간 1,170달러, 월 98달러가량 오른다. 보험료 인상 폭은 평균 39%에 달한다. 이같은 인상 폭은 노스캐롤라이나(49%)와 와이오밍(40%)에 이어 미 전국에서 세 번째다.

보험사들은 갱신 시점이나 보험사 변경 시 운전자의 교통위반 기록을 조회한다. 이에 따라 과속 딱지를 받은 직후에는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지만, 갱신 시점 이후부터 보험료가 인상된다. 보통 보험 기간은 6개월에서 12개월로, 이 기간 이후에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또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서 수리 비용이 지급될 경우에도 보험료 갱신 시 비용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인 김모씨의 경우 소유 차량인 BMW 세단이 접촉사고가 난 뒤 자신의 보험사에 클레임을 해 수리를 마쳤다. 이후 보험 갱신 시점이 돼 새로운 청구서를 받은 김씨는 깜짝 놀랐다. 사고 수리를 이유로 보험료가 월 700달러나 뛰었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는 보험료 산정에서 운전자의 안전운전 기록, 연간 주행거리, 운전 경력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본다. 따라서 과속 딱지를 받은 운전자는 이 세 가지 요소에 따라 보험료 인상 폭이 달라질 수 있다. 자료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서 운전 기록이 깨끗한 운전자의 평균 연간 자동차 보험료는 2,975달러다.

과속 딱지를 한 번 받으면 이 금액은 4,145달러로 상승한다. 18세 운전자는 깨끗한 기록을 갖고 있어도 연간 7,817달러를 내야 하고, 과속 딱지를 받으면 9,672달러까지 오른다.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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