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임스 이씨 징역 2년형
▶ 하버드 인근 등서 운영
매사추세츠와 버지니아 일대에서 고급 성매매 조직을 운영한 혐의로 토랜스에 거주하는 제임스 이(70)씨가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은 지난달 29일 매사추세츠·버지니아·LA 지역 상류층 남성들을 상대로 회원제 성매매 조직을 운영한 혐의로 이씨에게 징역 2년과 6만3,000달러의 불법 수익 몰수를 명령했다. 별도로 팬데믹 당시 코로나19 구제 자금을 사기로 수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56만9,123달러의 배상도 명령됐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철저한 신원 조회를 거쳐 선별된 부유층 고객에게 고급 에스코트를 알선하며 성매매를 주도해왔으며, 정기적으로 한국 여성들을 공수해 매사추세츠와 버지니아, LA 일대에서 활동해왔다.
이씨는 지난해 말 공범 이하나(42·매사추세츠 케임브리지), 이준명(32·데드햄) 씨와 함께 체포됐다. 세 사람 모두 형량 협상을 통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이하나씨는 징역 4년과 550만 달러 몰수, 이준명씨는 징역 1년과 20만 달러 몰수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회원제로 운영되는 고급 성매매 조직을 통해 시간당 350~600달러를 받고 하버드대 인근 고급 아파트 등에서 ‘연인처럼 행동하는 성매매 서비스(GFE)’를 제공해왔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일부 고객 신원이 공개됐으며, 브리검 여성병원 피부과의 미첼 루벤스타인 박사는 실명 공개 이후 직무에서 물러난 상태다. 그러나 대부분의 고객은 익명으로 남아 있으며, 변호인단은 이들의 신원 공개를 막기 위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최소 6곳의 고급 아파트를 성매매 장소로 임대해 운영했고, 공범들과 수익을 분배하며 현장 관리까지 맡아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이 벌어들인 돈을 한국으로 송금하고, 고객들로부터 민감한 정보를 수집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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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