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 대법원[로이터]
보수 우위의 연방 대법원이 22일 가톨릭 공립학교 설립을 불허하는 결정을 내렸다.
연방 대법원은 이날 찬성 4명 대 반대 4명으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9명의 대법관 중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사건 관련성 등을 이유로 재판을 기피했다.
연방 대법원은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보수 대법관 가운데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진보 성향의 대법관과 함께 불허 결정에 표를 던진 것으로 AP통신 등 미국언론은 분석했다.
앞서 오클라호마 대교구 및 털사 교구는 가톨릭 교리를 학사 및 교과 과정 등에 반영한 '성 이시드로 온라인 학교' 개교를 추진했으나 오클라호마 주 대법원은 이를 불허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이 학교는 차터스쿨(Charter School)로, 일종의 자율형 공립학교다.
차터스쿨은 공립학교처럼 주 정부에서 재정 지원을 받으나 교과 과정 등은 운영 주체가 주 정부와 협약(Charter)을 맺고 결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성 이시드로 온라인 학교'는 종교 기반의 첫 차터 스쿨이라는 점에서 미국 내에서 허가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미국은 정교 분리에 따라 공립학교에서는 특정 종교를 홍보하거나 지지하는 것 등이 금지돼 있다.
오클라호마주와 다른 45개주, 워싱턴DC에서 차터스쿨은 공립학교로 분류된다고 AP통신은 보도했다.
다만 연방 대법원의 이번 결정에는 다수 의견이 없기 때문에 수정헌법 1조(표현의 자유)에 따라 각 주가 종교 기반의 차터스쿨에 재정 지원하는 것을 허용할지 여부에 대한 전국적인 판례가 될 수는 없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