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헌법 중대 위반 아니면 정당 자율성 보장해야”
2025-05-10 (토) 12:00:00
문지수 기자
▶ ‘김 측 가처분 신청’ 기각 이유
▶ “김 경선서 단일화 언급”지적
재판부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과 김 후보 측에서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한 건 전당대회 등의 개최 절차나 결정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 아니라면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봐서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내건 전당대회 소집공고 안건 등에도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 권성수)는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9일 기각했다.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 7명이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역시 기각했다.
먼저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자의 임시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김 후보 신청에 대해 “현재로선 국민의힘이 김 후보의 후보자 지위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지 않다”며 “이 부분 신청을 구할 필요성이 없고, 가처분 판단을 구할 실익도 없다”고 봤다. 당이 다른 사람에게 후보자 지위를 부여할 수 없게 해달라는 신청에 대해서도 “김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 등과의 단일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사실상 후보자 확정과 관련된 단일화 절차 진행에 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김 후보에게 당무우선권이 무조건적으로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선 중대한 위법 사안이 없다는 점을 주요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소집공고 안건에 ‘추후 공고’라고 기재돼 있다는 사정, 또 현 단계에서 아직 대의원명부가 확정돼 있지 않다는 사정, 전국위원회가 전당대회와 같은 날짜에 공고됐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체 당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단일화 찬성’과 ‘후보 등록 이전 시점’ 두 항목의 찬성 비율이 80%를 넘겼고, 국민의힘이 당헌 제74조의2의 취지를 고려해 단일화 여론 조사 결과에 따라 전당대회 내지 전국위원회 개최 등을 추진하는 게 정당의 자율성에 기초한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앞서 당 지도부는 김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국위원회를 8일 또는 9일, 전당대회를 10일 또는 11일 소집한다는 공고를 냈다. 이에 김 후보 측은 ‘후보 교체를 위한 전당대회 소집’이라며 반발했고, 전날 후보자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 심문에서 김 후보와 원외 당협위원장 측은 “전당대회와 전국위원회 개최 목적이 형식적으로는 김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의 단일화지만, 실질적으로는 당 지도부가 김 후보의 지위를 박탈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이 전당대회와 전국위원회 소집을 공고하며 당헌·당규에 따른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도 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단일화 절차가 김 후보를 끌어내기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절차도 적법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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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