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입자라며 허위 신청
▶ 수만달러 받았다 덜미
지난 1월 LA를 강타한 대형 산불 사태 당시 재난 구호 기금을 노려 허위 신청을 한 혐의로 5명을 체포했다고 연방 검찰이 발표했다.
지난 25일 연방 검찰에 따르면 연방재난관리청(FEMA)이 마련한 긴급 재난 구호 프로그램을 악용한 이들 5명은 모두 ‘대형 재난 또는 비상사태 지원금 관련 사기’ 혐의로 기소됐고 유죄 판결 시 최고 3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디애니아 호건(32세, 컴튼 거주)은 팰리세이즈 화재와 관련해 자신이 피해를 입은 세입자라며 허위로 신청서를 제출했다. FEMA는 그녀에게 약 1만7,350달러를 지급했지만, 해당 주택 실제 주택 소유자로부터 거짓이 확인됐다. 제날린 맥인트리(38세, 셔먼옥스)도 팰리세이즈 화재 피해 세입자라며 허위 서류를 제출해 약 2만5,230달러를 지원받았다.
델본 데숀 존슨(31세, 이스트할리웃)은 팰리세이즈 지역의 한 주택을 자신이 소유한 것처럼 가장해 FEMA에 약 6만4,140달러를 받아냈다. 해당 주택의 실제 소유주는 따로 있었다.
키언드리 로우(21세, 롱비치)는 이튼 화재로 피해를 입은 세입자처럼 속여 약 2만8,290달러를 받아냈다. 카트리나 우즈(33세, 애리조나주 매리코파)도 이튼 산불 피해 세입자라며 허위 신고하고 약 2만3,440달러를 수령했다.
이번 사건은 연방 국토안보부 감사관실(OIG)과 국토안보수사국(HSI) 산하 금융범죄수사팀이 공동으로 수사했다.
<
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