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토스 전 의원 징역 7년형 ‘허위이력·선거자금 유용’
2025-04-28 (월) 12:00:00
허위 경력과 선거자금 유용으로 물의를 빚으며 연방의회에서 제명된 조지 산토스(36) 전 연방하원의원(공화당)에게 법원이 25일 징역 7년3개월형을 선고했다.
뉴욕 동부연방법원의 조안나 세이버트 판사는 이날 사기 및 공금 절도, 신원 도용 등 혐의로 기소된 산토스 전 의원에 징역 87개월형을 선고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또한 법원은 피해자들에게 37만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산토스 전 의원은 2023년 5월 사기와 자금세탁, 공금 절도 등 총 23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