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부남 의원 “이관추진단에 대통령실 파견자 포함… ‘셀프 점검’ 없어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라 현 정부의 대통령기록물 이관을 위한 현장 점검이 시작됐다. 10일(한국시간) 세종시 대통령기록관 내 대통령기록 전시관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제20대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권한대행기관에 대한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의 주체가 대통령기록관이 아닌 대통령비서실로 파악돼 계엄 문건 등 주요 기록물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이하 한국시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 이관을 위한 현장 점검 대상에 오른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은 모두 30곳이다.
앞서 대통령기록관이 지난 9∼16일 현장 점검을 마쳤다고 밝힌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은 28곳이었는데, 이보다 2개 기관이 더 많은 것이다.
당시 점검에서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등 대통령 권한대행기관은 제외됐기 때문이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권한대행기관도 대통령기록물을 넘겨받아야 하는 대상이 맞다"라면서도 "여긴 대통령기록관이 아닌 대통령비서실에서 점검해야 하는 기관"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기록물법이 규정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 28곳의 이관 작업은 대통령기록관이 담당하지만, 총리실과 기재부는 대통령비서실이 맡아 진행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대통령비서실 내 기록물 담당 부서가 권한대행기관에 대해 현장점검을 비롯한 이관 작업을 벌여 최종적으로 대통령기록관에 대통령기록물을 보내주는 순서로 진행된다고 대통령기록관은 설명했다.
이는 점검을 받아야 하는 기관이 동시에 점검을 진행하는 기관이 된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양부남 의원은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난 4일 대통령기록물 이관작업을 위해 대통령기록관 내에 설치된 '이관추진단'에도 대통령비서실 직원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기록관의 제출 자료를 보면 대통령기록관 직원을 중심으로 꾸려진 이관추진단에는 이관총괄반, 이관기록서비스반 등 5개반 42명 이외에도 대통령비서실 파견자 4명이 별도로 포함됐다.
양부남 의원은 "이번 대통령기록물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증거들이 다수 담겨있을 것이며, 이 중 일부는 권한대행 체제에서 생산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기록물의 훼손이나 폐기를 막기 위해서도 '셀프 점검'이 아닌 공정하고 중립적인 이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