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년 전 DUI 기록 문제돼 갑자기 비자취소 통보받아
▶ UC 이어 사립대들도 줄줄이
▶ “체류자격까지 즉시 박탈”

최근 12명의 유학생 비자가 전격 취소된 UCLA 캠퍼스 모습. [박상혁 기자]
미국 내 한인 유학생들을 포함한 각국 유학생들의 비자 취소 사례가 속출하면서 불안과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많은 유학생이 몰려있는 LA 일원에서는 다수의 외국 유학생뿐만 아니라 한인 유학생들도 갑작스러운 비자 취소로 학업을 마치지 못한 채 미국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UC를 비롯한 하버드, 스탠포드 등 일부 사립 명문 대학들에서는 명확한 사유 없이 유학생 등록 시스템(SEVIS) 등록을 취소하고 합법적인 체류 자격까지 박탈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6일 UCLA 훌리오 프랭크 총장은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학생비자(F1) 소지 재학생 6명과 졸업 후 현장실습(OPT) 중인 졸업생 6명 등 총 12명의 비자가 취소됐다”고 밝혔다.
프랭크 총장은 “비자 취소 사실은 일상적인 SEVIS 확인 과정에서 발견됐다”며, “연방 정부는 비자 취소를 대학 측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비자 취소 이유는 ‘비자 프로그램 조건을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명시돼 있었다”고 전했으나, 프로그램 조건을 어떻게 위반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4일부터 UC 버클리를 비롯한 샌디에고, 데이비스, 리버사이드, 샌타크루즈 등 대학들도 학생 비자를 소지한 재학생들의 비자 취소 공지를 발표했다고 7일 LA 타임스가 보도했다.
이러한 추세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하버드대는 학부 재학생 3명과 졸업생 2명의 유학생 비자가 취소된 사실을 밝혔으며, 스탠포드대, 펜실베이나대(유펜), 코넬대, 텍사스대, 미네소타대 등 다양한 명문 대학에서도 유학생 비자 취소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비자 취소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유대주의 확산 방지 정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와 별개로 시민권자를 제외한 외국인들에 대해 경범죄 이력 등을 이유로 심사를 강화하고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은 남가주 지역 한인 유학생들에게도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경희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최근 상담을 요청한 고객의 사례를 언급했다. 이 고객은 10년 전 학생 비자로 있던 중 음주운전(DUI)으로 적발됐다. 당시 이 고객은 사정상 한국으로 돌아갔다가 몇 년 후 비자를 재발급 받았고, 심사를 받으며 DUI 사실을 솔직하게 고백했다. 대사관 측은 이를 문제 삼지 않고 비자를 발급했으며, 입국 심사도 문제없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최근 미국에서 공부하던 중 10년 전에 있었던 DUI를 이유로 비자가 취소됐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다. 이경희 변호사는 “요즘 분위기가 바이든 정권 때와는 확연히 다르다”며, “이전에 비자 발급 시 문제가 되지 않았더라도 예전과 같은 기준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부당하게 비자가 취소됐다면 대응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며, “한국으로 출국해 해결하려는 것보다는 출국 전에 미국에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어 “미국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유리하다. 미국의 법적 장치를 이용해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출국하면 비자를 다시 받아야 하므로 처음부터 원위치로 돌아가게 된다. 따라서 정확한 법적 조언을 받고, 가능한 해결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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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