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세금보고 LA카운티는 6개월 연장 가능

2025-04-10 (목) 12:00:00 노세희 기자
크게 작게

▶ 산불 재난지역 지정

▶ 10월15일까지 마감

2024년도 세금보고 마감일인 4월15일이 닷새 앞으로 다가 온 가운데 LA 카운티 주민들의 세금보고 기한은 최대 6개월 연장된다.

연방 국세청(IRS)과 캘리포니아주 세무 당국에 따르면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물론 LA 카운티에 거주하는 모든 납세자들의 세금보고 마감일은 오는 10월15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이는 지난 1월 대형산불로 인해 LA 카운티가 재난지역으로 선포됐기 때문이다.

세금보고 연장을 원하는 경우 IRS나 캘리포니아주 세무 당국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세금보고 연장은 신고 기한만 연장하는 것이므로 납부 기한까지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연장된 기간 내에 세금을 납부할 경우 추가적인 벌금을 피할 수 있지만, 납부 시 이자는 발생할 수 있다.

연방 국세청은 LA 카운티 주민들이 2025년 세금 신고 기한 연장을 통해 여유롭게 세금 신고를 준비할 수 있게 됐지만,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불필요한 벌금을 피하도록 조언했다.

<노세희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