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인’ 윤석열, 14일 첫 형사재판
2025-04-05 (토) 12:00:00
이근아 기자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앞으로 ‘자연인 신분’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
법률상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은 별개로, 헌재 결정이 형사재판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 다만 재판부는 헌재에서 인정한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행위를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내란죄 형사재판은 14일 본격 시작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기일은 1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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