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LA 버스 전용차선 위반 ‘무더기 티켓’

2025-04-02 (수) 12:00:00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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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달새 5천여건 적발
▶ 한인타운 윌셔길 등

▶ 인공지능 카메라 단속
▶ 첫 위반 티켓 벌금 293불

LA 버스 전용차선 위반 ‘무더기 티켓’

[박상혁 기자]

LA 한인타운 윌셔가를 지나는 메트로 버스 노선 등 2개 노선에 설치된 AI 지원 카메라 덕분에 프로그램 첫 달에 일반적인 버스 전용 차선 관련 주차 위반 티켓 수의 약 10배가 넘는 티켓이 발급됐다.

LA 교통국(LA DOT)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2월17일 이후 한 달 동안 두 노선의 버스 차선이나 정류장에 불법 주차된 차량에 5,500건 이상의 티켓이 발송됐다. 이는 일반적으로 한 달 동안 LA시 전체에서 발급된 570건의 유사한 위반 티켓과 비교할 때 놀라운 증가다.

버스 전용 차선 단속 프로그램의 첫 번째 단계는 윌셔 불러버드를 따라 LA 다운타운에서 샌타모니카까지 운행되는 720번과 호손에서 할리웃까지 라브레아 애비뉴를 따라 운행되는 212번 노선의 구간에 초점을 맞췄다. 메트로는 총 120개의 버스 노선을 운영하고 있다.


벌금은 293달러로 비싼 편이다. LA DOT는 5,500건의 티켓을 발부해 160만 달러가 넘는 벌금을 징수했다. 벌금의 75%는 LA카운티 대중교통국(메트로)에, 나머지 25%는 LA DOT에 배분된다.

2024년 11월 50대의 버스에 설치된 버스당 2대의 AI 감시 카메라는 버스 전용 차선에서 차량을 감지하고 비디오를 녹화한다. 각 카메라의 정보는 LA DOT에 전송되고, 담당 직원이 녹화 내용과 사진을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티켓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 티켓에 이의가 제기되면 최종 결정이 내려진 후 60일까지 이미지를 보관할 수 있다. DOT가 티켓을 발급하기로 결정하더라도 이미지는 사건 발생 후 6개월 이내에 파기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이 시행된 첫 60일 동안, 720번과 212번 버스 노선의 전용 차선에 주차된 차량은 경고를 받았으며, 2월 17일부터 티켓이 정식으로 발부되기 시작했다. LA DOT와 LA 메트로는 지난달 10일 70번과 910/950번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에도 감시 카메라를 확대 설치했다. 두 노선 모두 엘몬테에서 LA 다운타운을 거쳐 운행되고 있다. 위반자는 5월9일까지 경고를 받고, 그 이후에는 293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LA 메트로의 커뮤니티 관계 책임자인 앤소니 그럼프는 “우리가 하려는 것은 운전자들이 우회전 이외의 용도로 버스 전용 차선을 사용하지 않도록 막고 버스가 가능한 한 빨리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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