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머스크, 트위터 인수 때 규정 위반”

2025-04-02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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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집단 소송 허용

▶ 주주 $1억5,000만 피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2022년 당시 트위터(현 엑스)를 인수할 때 보유 지분을 공개하지 않은 건으로 집단 소송에 직면하게 됐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뉴욕 남부지방법원 앤드루 카터 판사는 지난달 28일 주주들의 주장을 기각해 달라는 머스크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집단 소송이 연방 법원에서 진행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오클라호마 소방관 연금 및 퇴직 시스템 등 당시 주주들은 머스크가 2022년 당시 트위터를 인수하기 이전에 5% 이상 지분을 보유했지만, 이를 제때 공개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2022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머스크는 같은 해 3월 당시 트위터 지분 5% 이상을 사들이면서 같은 달 24일까지 이를 공시했어야 했지만, 10일이 지난 4월 4일에야 이를 공개했다. 머스크는 미공개 기간 주식을 추가로 매집하며 지분율은 9.1%로 올라갔다. 주주들은 머스크가 보유 지분을 공개하지 않고 주식을 추가 매입해 약 1억5,000만달러의 비용을 줄였고, 주주들은 그만큼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머스크 변호인단은 보유 지분 공개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요구 시한 이후에 이뤄진 것은 단순한 실수로, 고의적인 위반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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