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해충 등 위생 위반 LA 업소 300여곳 적발

2025-03-31 (월) 12:00:00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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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호텔 영업정지
▶ 한인타운서도 많아

▶ 한인 많이 이용하는 공공 수영장도 폐쇄

LA 카운티 공공보건국이 식당 등 요식업소와 아파트 및 피트니스 시설의 공공 수영장 등에 대한 위생 규정 위반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들어 LA 한인타운을 비롯한 카운티 전역에서 300여 곳의 업체와 시설들이 영업정지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LA 카운티 공공보건국이 공개한 위생규정 위반 영업정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3월28일까지 1분기 동안 LA 카운티에서 위생 규정 위반으로 일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식품 취급업소와 수영장 등 시설이 300곳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LA 한인타운 지역의 경우 지난 1월2일 3가 선상의 한 타이 식당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가 재점검 후 사흘만에 다시 영업을 재개했고, 버몬트 애비뉴의 한 베이커리와 또 다른 타이 식당도 지난 1월 영업정지를 당했다가 1주일여 만에 영업 재개가 허가됐다.


또 2월 말에는 웨스턴 애비뉴의 한 스시 식당이, 3월에는 놀만디 애비뉴의 한 호텔 시설에 위생규정 위반을 이유로 일시 영업정치 처분이 내려졌다.

이들 모두 영업정지 사유는 가주 보건안전법 114259.1조에 의거한 해충 및 설치류 감염(Vermin Infestation) 사항 위반이었다. 이 사유는 LA 카운티 전체적으로도 위생규정 위반의 가장 흔한 사유다.

이는 캘리포니아 주 보건안전법에 따라 음식점이나 식품 취급 시설이 쥐, 바퀴벌레, 파리 등의 유해 해충 또는 설치류가 발견되었을 때 해당 시설을 일시 폐쇄(closure)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식품 취급 장소는 언제나 청결을 유지하고, 해충이나 설치류의 침입이나 서식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외에도 ‘질병 전파 우려’(가주 보건안전법 제113949.1조), ‘세척 및 소독 수단 미비’(가주 보건안전법 제114095조), ‘하수 및 오수 배출 관련’(가주 보건안전법 제114190조) 등의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이같은 규정은 아파트나 공공 건물 등이 운영하고 있는 수영장들에도 적용되고 있는데, LA 카운티 공공보건국 자료에 따르면 한인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라크레센타 지역의 한 공공 수영장의 경우 수영장 물에 소독제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점과 안전 게이트 규정 미비 등의 이유로 운영 중지 명령을 받기도 했다.

이같이 보건국의 위생규정 위반 업소와 시설들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LA 뿐 아니라, 베벌리힐스, 노스할리웃, 하버시티, 셔먼옥스, 글렌데일, 다우니, 몬테벨로, 가디나, 알함브라, 벨플라워, 로즈미드, 아케디아, 토랜스, 케스테익, 볼드윈팍, 롤랜하이츠, 파노라마시티 등 다양한 지역에서 이뤄졌다.


이와 관련, 보건국 위생단속 때 식당들이 주의해야 하는 사항으로 온도 및 식재료 관리 등도 꼽히지만 특히 요식업소들의 위생문제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이 해충 문제인데, 요식업계 관계자들은 소규모로 운영되는 식당들의 경우 특성상 주방 공간이 협소하고 같은 몰 안에서도 식당끼리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 해충이 옮겨다닐 수 있는 위험이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식당들의 경우 이 외에도 뜨거운 물 배수 시스템 문제와 공공 위생퍼밋 등을 이유로 적게는 하루에서 길게는 5일까지 영업정지지에 처해지는 경우도 많다.

한편 LA 카운티 공공보건국의 위생 점검 결과에 대한 기록은 소비자와 일반인들이 볼 수 있도록 보건국 웹사이트(www.publichealth.lacounty.gov)에 모두 공개돼 있다.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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