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창정 측 “채무액 실제와 달라, 변제 의무 성실 이행”

가수 임창정 [nhemg 제공]
가수 임창정이 과거 공연 무산으로 인한 손해액을 배상하지 않았다며 공연기획사 제이지스타가 임창정을 상대로 법적 조치에 나섰다.
제이지스타는 임창정이 10억원가량의 금액을 변제하지 않았다며 "채무 이행을 위한 법적 절차를 시작했다"고 19일(한국시간) 밝혔다.
제이지스타에 따르면 양측은 2020년 총 28회에 걸친 전국투어 콘서트 계약을 맺고 이 중 12회차 공연을 2023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임창정이 주가조작 논란에 휘말리면서 공연을 치르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 제이지스타 측 주장이다.
임창정은 2023년 4월 주가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한 투자컨설팅 업체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지난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고 가요계에 복귀했다.
제이지스타는 손해액으로 공연 출연료 7억여원, 대관료 7천여만원 등 총 11억2천900만여원을 산정하고 임창정 측과 손해액에 관한 합의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임창정은 그가 소유한 회사 건물을 가등기 이전하고 2023년 11월 합의된 손해액 중 약 2억원을 변제한 상태다.
이에 관해 임창정 소속사 엠박스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4일 제이지스타가 주장하는 채무액은 잔여 출연료를 비롯해 지연 이자, 미래 기대 수익 등을 모두 합산한 것이어서 실제 액수와 다르다고 맞섰다.
또한 "임창정은 회사 소유 사옥을 가등기 이전하고 모든 법적 요구에 적극 협조하며 변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왔다"며 "최근까지도 회사를 통해 분명한 피해 금액 및 변제 계획에 대해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이지스타는 "엠박스는 가등기 해제를 조건으로 한 제한적인 금액 지급을 제안했다"며 "마지막으로 들은 입장은 '변제가 어렵다'는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