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2심 오늘 첫 재판…1심 무죄 후 석달만

2025-03-10 (월) 04: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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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이 대표 출석의무는 없어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2심 오늘 첫 재판…1심 무죄 후 석달만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5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2025.2.26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 첫 재판이 11일(이하 한국시간)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박정운 유제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이란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가기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께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2023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고 지목된 시기는 이 대표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대답했다는 등의 이유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을 받던 때였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당시 김동현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25일 이 대표의 증언 요청에 따라 김씨가 위증한 것은 맞지만, 이 대표는 김씨가 위증할 것을 몰랐기 때문에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에서도 이 대표 측과 검찰은 이 대표에게 위증을 교사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두고 치열한 다툼을 벌일 전망이다.

한편, 위증교사 사건보다 열흘 앞서 1심 판결이 선고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은 선고를 앞두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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