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수혜대상자 성매매 강요 한인 SSA국 직원 ‘유죄’

2025-03-10 (월) 09:02:43 황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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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자의 어려운 형편을 악용해 돈을 대가로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체포된 한인 사회보장국(SSA) 공무원(본보 2024년 10월23일자 A3면 보도)이 유죄를 인정했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가드너 소재 SSA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매사추세츠주 오번 거주 김모(36)씨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의 처지를 악용해 돈을 대가로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보스턴25 뉴스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3월 실직 후 사회보장 혜택을 신청하러 온 피해 여성을 응대했다. 김씨는 타주에 거주하는 여성에게 가까운 SSA 사무실을 안내했다. 이후 김씨는 SSA 기록을 통해 확보한 여성의 전화번호로 연락해 “서로에게 도움이 될 방법을 찾아보자”며 “성매매 대가로 100달러를 주겠다”고 제안했다.

이후 김씨는 성매매를 위해 여성을 매사추세츠주로 유인했다.

<황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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