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르면 3월 14일 선고 전망…평의 길어지면 1∼2주 늦춰질 듯
▶ 尹대통령측, 구속취소 결정 바탕으로 추가 주장 펼칠 가능성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25일(한국시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11차 변론에서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14일(이하 한국시간)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심리를 매듭짓고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비교하면 쟁점이 많고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합류 가능성 등 굵직한 변수들이 남아있어 선고까지 시일이 더 걸릴 가능성도 작지 않다는 관측도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뒤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검토해왔다.
재판관들은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에서 작성한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쟁점별로 토론하며 논의를 심화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주에는 매일 평의가 열릴 예정으로 알려졌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14일에 선고될 가능성을 가장 높게 점쳤다. 과거 2건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변론종결 약 2주 뒤인 금요일에 결정이 선고됐다는 이유에서다.
탄핵심판이 선고되면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탄핵소추가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직무에 복귀한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서 절차적·실체적 쟁점을 총체적으로 다투고 있기 때문에 헌재가 검토할 항목이 많아 종전보다 평의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찮다. 이 경우 선고까지 1∼2주가량 더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윤 대통령 측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근거로 절차적 쟁점을 추가로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 측은 앞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이 작성한 군 지휘관 등의 피의자신문조서를 당사자 동의 없이 증거로 쓰면 안 된다는 등 변론 과정에서 여러 차례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마 재판관 후보자의 합류 가능성도 변수다. 헌재가 지난달 27일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했으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째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
헌재는 마 후보자가 중도에 합류할 경우 변론 재개할지, 마 후보자를 배제하고 8인 체제로 심판을 선고할지 결정해야 한다. 다만 이미 평의가 여러 차례 진행된 만큼 8인 체제로 결론을 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심판도 각각 변론 절차를 마치고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재판관들은 해당 사건들에 대해서도 평의를 열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들을 언제 선고할지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정확한 선고 날짜는 2∼3일 전에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 전 대통령은 선고 3일 전에, 박 전 대통령은 선고 이틀 전에 선고기일이 공지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