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내란 국조특위 마지막 날, 불출석 윤 등 증인 10명 고발

2025-03-01 (토) 12:00:00 우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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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보고서 채택, 60일 활동 종료
▶ 김용현·여인형·노상원 등 불출석 조태용·김성훈 등은 위증죄 고발

▶ 여 강한 반발 속 여 단독으로 처리
▶ 윤 체포 지시 증언 등 일부 성과
▶ 야 ‘채 상병 특검법’ 네 번째 발의

내란 국조특위 마지막 날, 불출석 윤 등 증인 10명 고발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불출석 및 동행명령 거부 등으로 고발된 증인 명단에 이의를 제기하며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연합]

12·3 불법 계엄 사태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출범한 국회 특위가 28일 60일간의 활동을 종료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 증언을 확보하는 등의 성과는 있었지만, 핵심 증인들이 대거 불출석하면서 한계도 많았다. 특위는 마지막 날 윤 대통령 등 불출석 증인들을 무더기 고발하면서 활동을 매듭지었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는 이날 총 10명의 증인에 대한 고발 안건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국조에 무단 불출석하고, 국회의 동행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고발 대상이 됐다. 같은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노상원·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 김용군 정보사령부 예비역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또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장 직무대행, 김현태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은 위증죄로 고발됐다.

이날 여당이 고발 증인 명단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회의가 잠시 정회되기도 했지만, 끝내 야당 단독으로 안건이 처리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고발되는 증인들 중 상당수는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엄호했다. 그러면서 “특정 정당에 유리한 증언을 한 증인은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도 위증죄로 고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내란 국조특위는 이날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활동을 마무리했다. 지난해 12월 31일 출범한 국조특위는 60일간 5차례의 청문회와 각 2차례씩 현장조사와 기관보고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 증언과 실제 메모를 확보하고, 계엄군의 국회 단전 시도가 있었던 점 등을 밝혀냈다. 특히 윤 대통령 등 주요 증인들이 수감된 탓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조 이후 9년 만에 ‘구치소 청문회’를 부활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주요 증인들의 불출석으로 “맹탕 국조”라는 지적도 뒤따랐다. 특위는 매 청문회에 불출석한 주요 증인들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지만, 강제성이 없는 탓에 이들을 국정조사장까지 불러내기엔 역부족했다. 야당은 이를 이유로 들어 이달 13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활동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기도 했지만, 전날 열렸던 마지막 청문회까지도 주요 증인들은 무단 불출석했다.

한편 야당은 내란 국조가 마무리되자마자 즉각 채 상병 순직 사건으로 전선을 옮겼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은 이날 채 상병 특별검사법을 공동 발의했다. 21대 국회까지 포함하면 이번이 4번째 채 상병 특검법 발의다. 이로써 현재까지 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은 채 상병 특검에 명태균 특검,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 마약수사 상설특검까지 총 4건에 달한다.

<우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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