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의회 조례안 5개 발의
▶ “직장 이민단속 보고 의무 LAX서 이민자 법률서비스”
▶ 연방지원금 불이익 우려도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대적인 불법이민 단속이 본격화된 가운데 LA 시의회에서 이민자 보호 관련 조례안들이 다수 발의됐다.
4일 LA 타임스와 마이뉴스 LA 등에 따르면 이날 발의된 다섯가지 발의안 중 하나는 기업과 사업체들이 연방 정부의 급습이나 감사를 포함한 직장내 이민 단속을 받을 경우 이를 시정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다른 조례안은 ‘당신의 권리를 알아두세요(Know Your Rights)’ 캠페인을 통해 LA 주민들에게 이민자 권리와 차별금지 보호 조치, 그리고 이용 가능한 자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공공 교육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 LA 국제공항(LAX) 내에서 비영리 법률서비스 기관이 일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도 이날 시의회에 발의됐다. 다시 말해 공항 내에서 즉각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인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1기 임기 때인 지난 2017년에 시행했던 특정 무슬림 국가 출신 방문자 입국금지 조치를 복원할 계획인 것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LA시 당국이 이민자 법률 서비스 기관을 위한 54만 달러의 운영 자금을 확보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을 담은 안과, 시정부가 캘리포니아 주 차원에서 법률 지원 및 이민자 옹호 활동을 위한 기금 확대를 추진하도록 요구하는 안도 포함됐다.
LA시의 이 같은 조치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른바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 등 이민자 보호에 나서는 지자체들에 대해 각종 연방 지원금 중단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도 LA가 이민 친화적인 정책을 더욱 강화하는 셈이다.
이번 이민자 보호 조례안 발의를 주도한 시의원 중 한 명인 휴고 소토-마티네스 시의원(13지구)은 성명을 통해 “조례안들은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LA는 트럼프의 비인간적인 정책에 동조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싸울 것이며, 우리 공동체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LA 시의회 이민·형평성·민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소토-마티네스 시의원은 자신의 부모가 서류미비자로 미국에 정착했다며 “(당시에는) 출근길이나 학교에 가는 길에 가족이 강제로 떨어질까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LA 시민이 이같은 안전과 존엄성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LA에서는 ‘피난처 도시’ 조례안이 통과돼 12월 캐런 배스 시장의 최종 서명까지 마친 바 있다. 해당 조례안은 연방 이민 단속에 시 공무원과 자원을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에릭 가세티 전 시장이 시행했던 정책을 공식적으로 법제화한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LA, 시카고 등 민주당이 장악한 도시들을 주요 이민 단속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이민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도시들에 대한 불이익 조치도 경고한 바 있다.
한편 USC 형평성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1,000만명에 달하는 LA 카운티 주민 중 60% 이상이 이민자이거나 이민자 부모를 둔 사람이며, 약 80만 명이 ‘서류미비’ 상태인 것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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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