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조사…윤대통령 ‘계엄, 와이프도 모른다’ 언급했다는 참석자 진술도
▶ 尹측 “수사기록 유출·왜곡…핵심은 국무회의 거쳤고 절차 준수했다는 것”
(서울=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경위와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해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5
지난해 12월 3일(이하 한국시간)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무위원들이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경찰 특별수사단의 조사에서 이 같은 취지의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에 동의한 국무위원이 있었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헌법재판소 증언과 상충하는 대목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당시 회의가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무회의라면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무회의 참석자들로부터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계획에 대해 "와이프도 모른다", "22시에 KBS 생방송으로 발표한다"고 언급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은 이 같은 내용이 여러 언론에 보도되자 "수사기록 유출"이자 헌법재판소 심리를 방해하는 "왜곡 보도"라고 반발했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이 전 장관 진술의 핵심은 비상계엄 선포 전 헌법에 규정돼 있는 국무회의를 거쳤고 국무회의 후에는 회의록 작성을 지시하는 등 절차를 준수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위헌, 위법이라는 인식 없이 경제, 외교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만류했다는 등 국무회의에서 오간 실질적 토의의 내용을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보도를 두고는 "수사기록 유출은 피의자 인권과 방어권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이 국무회의도 거치지 않고 비상계엄 선포를 강행하려 했다는 보도는 "왜곡된 주장만을 보도한 것"이라며 공무상 비밀누설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는 모든 증언을 거부했다. 그는 다음 달 11일 오전 10시30분 헌법재판소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