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회·한인 변협 등
▶ 합동 정보설명회 개최
▶ 2월3일 LA 한인회관서
▶ 신청 지원 상담도 제공
LA법률지원재단의 샤론 백 변호사(왼쪽부터), 로버트 안 LA 한인회장, 패트리샤 박 남가주한인변호사협회장이 오는 2월3일 LA 한인회관에서 열리는 ‘산불 피해 관련 정부지원 설명회’ 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박상혁 기자]
LA 카운티 동시다발 산불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LA 한인회와 법률 단체들이 함께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과 권리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LA 한인회(KAFLA)와 남가주한인변호사협회(KABA-SoCal), LA법률지원재단(LAFLA) 관계자들은 29일 LA 한인회관에서 회견을 갖고 ‘산불 피해 관련 정부지원 설명회’를 세 단체가 공동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월3일(월) 오후 2시에 LA 한인회관(981 S. Western Ave, LA)에서 개최된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에서는 연방 재난관리청(FEMA), 캘리포니아 고용개발국(EDD) 등이 산불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들을 설명하고 구체적인 신청 시기, 방법, 구비서류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 주택 소유주와 세입자들의 법적 권리, 산불 관련 사기 피해 예방책, 파산 신청시 유의할 점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제공된다.
남가주한인변호사협회의 패트리샤 박 회장은 “산불 피해자들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전혀 모르거나, 알아도 절차가 복잡하거나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해 신청하지 않아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보여 이번 행사를 함께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FEMA 지원 프로그램 신청 마감일이 3월10일인 사실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 가능한 빠른 날자로 설명회를 잡았다”고 덧붙였다.
패트리샤 박 회장은 이어 “세입자들도 이번 산불 관련 피해가 많은 것을 파악되는 가운데, 이번 설명회에서는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피해를 입은 주택에서 계속 살아야 하는지,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등 세입자를 위한 정보도 안내한다”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이에 더해 다음날인 2월4일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산불 관련 무료 법률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 신청 돕기 행사도 개최한다. 신청 지원 행사는 이날 오후 5시30분부터 LA 한인회관에서 진행되며 관련 서류들을 지참해 현장을 방문하면 된다. LA 한인회 측은 행사 참가자들이 한인회관 건너편의 코리아타운 플라자 샤핑센터 주차장에 차를 세울 수 있으며 주차 티켓의 밸리데이션을 제공한다고 안내했다.
또 산불 관련 무료 법률 상담은 오는 3월4일 오후 6시에도 LA 한인회관에서 한 번 더 열린다. 로버트 안 LA 한인회장은 “산불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이번 행사의 주목적”이라며“ 자연재해로 인해 갑작스럽게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이 정부의 다양한 지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법적 문제에 대한 대응 방법을 알려줌으로써 한인 및 지역사회가 보다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의미가 있다. 이번 설명회가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가이드가 되어 재난 극복의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323)732-0700, (213)999-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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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