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이민 단속시 대응 요령 ‘레드카드’ 배포

2025-01-29 (수) 12:00:00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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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교육구, 한국어 등으로 이민자 권리·방어권 포함

▶ 정진협 등 한국어 핫라인도

이민 단속시 대응 요령 ‘레드카드’ 배포

전국적으로 학교에서도 이민 단속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4일 ICE 요원들이 출동한 것으로 알려진 시카고의 한 초등학교. [로이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후 본격적인 이민 단속이 시작되면서 이민자 권리와 대응 요령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민자 권익 보호 단체들도 이에 대한 안내 자료를 만들어 홍보하는 가운데, 공공 기관인 LA통합교육구(LAUSD)도 배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자료들은 한국어로도 제공되고 있다.

28일 KTLA 등에 따르면 LAUSD 소속 학교들이 이민자 가정에게 일명 ‘레드 카드(red card) 혹은 ‘당신의 권리알기(Know your Rights) 카드’를 배포하고 있다. 이 카드에는 연방 법 집행 공무원들과 만났을때 이민자들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으며, 시민권 여부와 관계없이 제공된다.

이민자 법률 지원 센터(ILRC)가 제작한 이 카드는 한국어를 포함한 16개 언어로 제공되고 있으며, 일반인들도 웹사이트(www.ilrc.org/red-cards-tarjetas-rojas)에서 인쇄용 버전을 무료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다.


KTLA에 따르면 ‘레드 카드’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ILRC는 비영리 단체에게 무료로 공급하던 프로그램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상태로, 일반인의 경우 온라인 다운로드를 통해 직접 인쇄 후 잘라 휴대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카드에는 ‘귀하에게는 헌법이 부여한 권리가 있습니다’라는 제목 아래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이민국 요원이 문을 두드릴 경우 문을 열어주지 마십시오. ▲이민국 요원이 검문을 할 때 어떤 질문에도 대답하지 마십시오. 귀하에게는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변호사와 만나기 전에는 어떠한 서명도 하지 마십시오. 귀하에게는 변호사와 상담할 권리가 있습니다. ▲집 밖에 있을 경우, 이민국 요원에게 귀하가 그 자리를 떠날 수 있는 자유가 있는지 여부를 묻고 이민국 요원이 ‘예’ 라고 답변을 한다면 침착하게 자리를 떠나십시오. ▲이 카드를 이민국 요원에게 주십시요. 만약 귀하가 집안에 머물고 있다면, 이 카드를 창문이나 문 아래로 밀어 넣어 전달하십시오. 또한 아시안 증오 관련 기관인 ‘STOP AAPI HATE’에서도 웹사이트(stopaapihate.org/community-resources/)에서 이민자 권리와 단속 당국의 체포 작전에 대해 설명하는 문서 자료를 한국어를 포함한 다양한 언어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는 “ICE 요원이 공공장소나 길거리에서 다가오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ICE요원들은 추방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있습니까?” 등 주요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정리해 놓기도 했다.

또한 한국어 상담 핫라인을 제공하는 단체들도 있는데, 남가주 정의진흥협회(AJSOCAL, 800-867-3640)와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844-500-3222) 등이 운영 중이다.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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