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공교육 받을 권리 보장돼야”

2025-01-28 (화) 07:54:15 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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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D주 교육부, 불체자 단속 대처 지침

▶ 카운티 교육청, 대응책 마련 고심

메릴랜드주 교육부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 개시에 따른 대처 방안 지침을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틀째인 21일 대대적인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에 대한 단속 개시를 시작했고, 벤저민 허프먼 국토안보부 장관대행이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학교나 교회 등 민감한 구역에서의 단속 활동을 허용하는 지침도 발표했다.

주 교육부는 23일 각 카운티 교육청에 ICE 요원이 학교를 방문했을 경우의 대처 방안 지침서를 전달했다.


지침서에는 ▲카운티 교육청은 해당 지역 교육기관의 정책 및 법률 고문과 상의해 법 집행기관 및 ICE에 협력해야 한다 ▲이민 당국의 학생 기록 접근 요청 시 교육청과 상의해 가족 교육권리와 프리이버시법(FERPA)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민 당국이나 법집행기관이 학생과의 면담을 원할 시 지역 교육감에 연락해 지침을 받아야 한다 ▲이민 당국이 학생에 접근할 경우 학부모나 보호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카운티 교육청들은 공립학교에서 경찰이 범법자 체포에 나설 경우 통상 학교 관계 당국에 사전 통보를 해왔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뒤 특히 ICE가 이 관행을 지킬지는 불확실하다고 우려를 나타내며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한인학생 다수가 재학하고 있는 하워드카운티 교육청은 “기본적으로 지침과 법을 따를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학교와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볼티모어 카운티 교육청은 “신분을 이유로 학생들을 조사하고 체포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공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모든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포용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레이건 대통령 시절인 지난 1982년 연방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각 주 정부는 불법체류 신분을 이유로 학령기 아동이 공립학교 교육을 받을 권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아동의 공교육 접근권을 거부하는 것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거부하는 것이며, 한 아동의 일생 동안 가혹한 형벌을 내리는 것과 같다고 불법체류 아동의 공교육 보장을 명시했다.

<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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