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연방·LA 사법기관들 공조 “산불 관련 범죄 엄중 단속”

2025-01-17 (금) 12:00:00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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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경 ‘태스크포스’ 결성
▶ 약탈·절도·방화 등 범죄

▶ 사기·바가지·폭리까지
▶ “피해자·주민 신고 당부”

LA 지역 대형산불 사태 이후 대두되고 있는 각종 치안 문제와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연방 기관에부터 지방 정부 차원에 이르기까지 각급 법집행 기관들이 산불 관련 범죄 대처 태스크포스를 결성했다. 각 기관들이 공조해 약탈, 절도, 방화, 불법 드론 운행, 사기, 가격 폭리 등에 대해 강력히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연방 검찰 발표에 따르면 이번 산불 관련 범죄 대처 태스크포스에는 연방 검찰과 연방수사국(FBI), 주류·담배·총기 단속국(ATF), 국토안보수사국(HSI) 등 연방 기관들은 물론, LA 카운티 검찰, LA경찰국(LAPD), LA 카운티 셰리프국이 참여했다. 태스크포스는 해당 범죄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신속한 체포 및 기소를 위해 협력,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산불 초반부터 약탈, 절도, 강도, 통행금지 위반이 발생해 왔고,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소방관 또는 경찰 사칭까지 이뤄지고 있는데, 현재까지 이러한 범죄로 50명 이상이 체포됐고 9명이 기소된 상태이며 심각성에 따라 최대 형량이 징역 6년에서 종신형까지 이를 수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 강풍과 건조한 기후로 인해 지역 내 산불 위험도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태스크포스는 악의적이거나 부주의한 행동으로 새로운 화재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화는 연방법에서 최소 5년형, 최대 20년형, 캘리포니아법에서 최대 9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불법 드론 활동도 경고했다. 소방관들이 아무 방해 없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지만, 산불 지역에서 불법 드론 활동이 소방 작업을 방해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으며 이 중에는 드론이 소방 항공기와 충돌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팰리세이즈 산불과 이튼 산불 지역은 일단 25일까지 비행 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으며, 드론 역시 비행하면 범죄가 된다며, 최대 1년 징역형 또는 벌금 7만5,000달러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기의 경우 기부와 관련된 활동이 많다고 밝혔다. 허위 기부 요청을 보내거나 가짜 웹사이트를 만들어 이익을 취하려는 사례가 발생하고 다면서, 기부를 원하는 주민들은 신뢰할 수 있는 단체를 통해 기부하고, 현금이나 송금을 통해 기부하지 말 것을 권장했다.

또한 피해자들을 노리는 건설 계약 사기 등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그리고 연방 재난관리청(FEMA)과 중소기업청(SBA)과 같은 정부 기관이 제공하는 지원금을 악용하려는 시도도 철저히 조사 및 처벌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이 외에도 비상사태를 틈타 가격 폭리를 취하는 ‘프라이스 가우징(price gouging)’에 대한 위법 행위도 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캘리포니아에서 ‘프라이스 가우징’은 불법적인 행위인데, 비상사태가 선포된 후 자동으로 금지 규정이 발효돼 기본적으로 30일동안 유지되고 연장될 수 있다. 비상사태 기간 동안 호텔 객실, 임대 주택, 필수 물품을 포함한 필수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10% 이상 인상하는 것이 금지된다. 가격 인상 정도에 따라 위반자는 최대 1만 달러의 벌금 또는 최대 1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검찰은 이같은 산불 관련 범죄들를 목격하거나 의심스러운 행동을 발견할 경우 지역 법집행 기관이나, FBI 전화(800-CALL-FBI) 또는 웹사이트(tips.fbi.gov/home), 재난 사기 센터 전화(866-720-5721) 또는 웹사이트(justice.gov/disaster-fraud/ncdf-disaster-complaint-form) 등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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