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공무원·교사 수백만명 소셜연금 추가로 받는다

2025-01-08 (수) 12:00:00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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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공정법안’ 서명

▶ 소셜시큐리티 세금 내고도 혜택 제한한 규정 폐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5일 초당적 법안인 ‘소셜 시큐리티 공정법’(SSFF)에 서명함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교사와 소방관, 각급 정부 공무원 등 40여만명의 소셜 연금 혜택이 확대된다. 미 전국적으로는 250만 여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공공분야 종사자와 가족들의 소셜 시큐리티 베니핏 확대를 골자로 하는 SSFA는 공화당 개릿 그레이브 연방 하원의원(루이지애나)과 민주당의 아비게일 사팬버그 연방 하원의원(버지니아)의 주도로 양당 의원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았었다. SSFA는 지난해 연방 하원과 상원을 잇따라 통과한데 이어 임기 만료를 앞둔 바이든 대통령이 최종 서명하면서 본격 시행을 앞두게 됐다.

지금까지는 펜션(pension)을 받는 공무원이나 교사들은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냈다 하더라도 일명 ‘횡재수 제거법’(Windfall Elimination Provision)과 ‘정부 펜션 삭감법’(government Pension Offset) 등 2가지 연방 규정 때문에 소셜 연금 전액을 받지 못했지만 SSFA는 이들 규정을 폐지했다. 아직 구체적인 시행세칙과 지급시기는 결정되지 않았으며, 연방의회 예산국은 29만명의 캘리포니아 공공분야 종사자들이 늦어도 12월까지 월 평균 360달러의 소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예를 들어 공립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가 방학동안 파트타임을 일을 하면서 10년 이상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냈다면 앞으로는 은퇴후 교사 연금과 함께 소셜 연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다른 수혜자는 소셜 연금을 받는 사람을 배우자로 둔 10만2,000여명의 공공분야 종사자들이다.

이들은 배우자가 살아 있을 경우 월 평균 700달러,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월 평균 1,190달러를 받을 수 있다. SSFA는 2023년 12월까지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로 소셜 연금 혜택을 받을 때까지 미지급된 금액은 일시불로 수천 달러씩 지급될 예정이다.

수혜 대상자는 어떠한 조치도 취할 필요가 없지만 사회보장국 웹사이트(www.ssa.gov/myaccount)를 로그인해 확인해야 한다.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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