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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국회측, ‘내란죄 제외’ 논란에 “철회 아냐…사유 분명히 한 것”

2025-01-07 (화) 0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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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행위 모두 심판대상…어떤 범죄인지 판단하는 재판 아냐”

▶ ‘재판부 권유’ 논란에는 “실언한 것…권유받은 바 없다” 해명

韓 국회측, ‘내란죄 제외’ 논란에 “철회 아냐…사유 분명히 한 것”

(서울=연합뉴스) 7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단 기자간담회에서 장순욱 변호사가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7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은 7일(이하 한국시간) 기자간담회를 열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행위가 모두 심판 대상"이라며 최근 '내란죄 소추 사유 철회'와 관련한 논란을 반박했다.

김진한·장순욱 변호사 등 국회 측 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란 우두머리의 국헌 문란 행위라는 소추 사실은 한 글자도 변경되지 않았다. 내란 행위 모두를 심판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에는 변경이 없다"고 말했다.

대리인단은 "(소추 사유) 철회가 아니라 탄핵소추 의결서 내용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의결서에는 내란죄에 대한 형사적 판단을 구한다는 말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탄핵소추 사유로서 국헌문란의 구체적 행위, 즉 사실관계를 기재하고 있다. 내란죄의 '범죄'를 판단해달라고 하는 탄핵소추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소추의결서에 내란죄가 언급된 것은 피청구인(대통령)의 국헌문란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위반이라는 청구인(국회)의 '평가'일 뿐 별개의 탄핵소추 사유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탄핵소추안에 따른 심판 대상은 어디까지나 비상계엄과 관련한 사실관계이고, 내란죄·직권남용죄가 언급된 부분은 일종의 평가로서 덧붙여진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대리인단은 "탄핵심판 절차의 성격에 맞게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 판단 받겠다는 것"이라며 "(탄핵심판은) 행위가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는 재판이 아니다"라고 했다.

지난 3일 변론준비기일에서 김진한 변호사가 재판부에 내란죄 제외 취지를 설명하다 "재판부가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논란이 인 점에 대해서는 "실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야기가 길어지는 과정에서 재판부가 권유한 게 아닐까 추측하고 상상했다"며 "재판부로부터 권유받은 바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헌재가 국회 측 요구를 받아들이면 비상계엄 관련 사실관계는 그대로 다투되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는 판단하지 않고, 윤 대통령이 헌법상 각종 책무를 어겼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국회 측은 탄핵심판이 길어지면 국정 혼란이 이어질 우려가 있고, 소추 사유를 변경하는 게 아니라서 별도 의결은 필요하지 않으며 내란죄의 성립 여부는 형사 법정에서 판단될 것이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성립 여부'를 제외하면 탄핵 사유 중 80%를 철회하는 셈이어서 헌재가 국회의 탄핵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리인단은 "(내란죄 여부를 제외하더라도) 내란행위라 보고 평가하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판단이라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헌재가 지난 기일에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수사 기록을 확보해달라는 국회 측 요청(인증등본 송부 촉탁)을 받아들인 데 대해서는 "(향후)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이 '재판·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정한 헌재법 32조를 들어 반발한 데 대해서는 "수사기록 제출은 사실관계 확인 문제"라며 "제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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