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렌트 관련 수수료 규제
▶ 사립대 특례 입학 금지
▶ 인공지능 음란물 규제도
2025년 새해부터 캘리포니아에서 한인들의 가정과 사업체, 그리고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많은 법규들이 새로 시행된다. 사회 분야에는 마리화나 카페가 합법화되고, 총기 거래, 인공지능 및 소셜미디어 콘텐츠 관련 규정이 강화되며, 경제 및 노동 분야에는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취업시 면허증 제시가 불필요해 지는 등의 변화가 이뤄진다. 또 교통 부분에서는 횡단보도 20피트 이내 주차시 교통위반 티켓을 받게되는 법규 등이 있다. 2025년부터 달라지는 법규들을 분야별로 종합해 정리한다.
사회 분야■기부자 및 동문 자녀 특례 금지
AB 1780에 의해 2025년 9월1일부터 캘리포니아 내 비영리 사립대학은 입시 과정에서 지원자가 기부자나 동문의 자녀인지 여부를 고려해서는 안 된다.
■마리화나 카페 합법화
법안 AB 1775에 의해 특정 조건과 지역 규제 프레임워크를 준수하는 상황에서 허가받은 마리화나 판매점이 음식과 음료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또 해당 장소에서 라이브 음악이나 기타 공연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음식과 음료는 마리화나와 혼합되거나 오염되지 않아야 한다.
■총기 거래·소유 규제 강화
기존에는 총기 딜러의 소개로 개인과 개인이 총기를 거래할 경우 매 30일마다 1건의 구입 허가서를 내야한다는 규제 조항을 면제받을 수 있었으나, 새해부터는 이러한 면제가 법안 AB 1483에 의해 폐지된다. 또 총기 딜러가 구입자들에게 총기를 소유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과 관련 정보를 포함하는 안전 안내서를 제공해야 하는 AB 1598, 위험 상황에서 개인의 총기 소유를 제한하는 규정을 강화하는 AB 2917, 총기 구매시 30일내 총기 소유 기록을 명시하도록 하는 AB 574 등이 발효된다.
■인공지능 및 SNS 음란물 규제
SB 926에 의해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성적으로 노골적인 이미지가 당사자에게 고통을 줄 것을 알면서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행위가 범죄로 규정된다. 또 소셜미디어 회사들은 디지털로 합성된 성적 이미지를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고 해당 콘텐츠를 삭제해야 하는 내용의 SB 981, 성착취 이미지가 소셜미디어에 게시된 경우 해당 기업이 이를 반드시 삭제하고 피해자에게 최대 400만달러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AB 1394도 발효된다. 유명인의 이미지나 목소리를 그가 고인이 된 후에도 당사자나 유족의 동의 없이 인공지능으로 복제할 수 없는 내용을 담은 AB 1836과 AB 2602도 있다.
■미성년자 성매매 처벌 강화
SB 1414에 의해 16세 이하 청소년을 성매매 대상으로 요청하는 경우 중범죄로 처벌된다.
경제·노동 분야■가주 최저임금 인상
현재 시간당 16달러인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기준 최저임금이 16.50달러로 올라간다. 이에 따라 시나 카운티 정부가 별도의 최저임금을 정하지 않는 지역의 최저임금은 이를 따라야 한다. 현재 LA 카운티의 최저임금은 17.27달러, LA시는 17.28달러이며 새해 7월1일이 되면 물가상승률에 따라 최저임금이 조정된다. 오렌지 카운티의 현행 최저임금은 17.65달러다.
■렌트비 관련 수수료 부과 금지
SB 611에 의해 7월 1일부터 렌드로드 및 임대 시설 관리자는 세입자가 렌트비나 디파짓을 수표로 지불한다고 해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또 각종 노티스를 전달에 대한 수수료도 부과할 수 없다.
■직장내 종교·정치적 강요 금지
일명 ‘종업원의 고용주 위협으로부터의 자유법’이라고 불리는 SB 399에 따라 종교나 정치적 성향에 근거한 강제적인 직장내 회의가 금지된다. 고용주가 주최한 회의를 통해 직원으로 하여금 종교적 또는 정치적 문제에 대한 회사의 입장을 듣도록 강요할 수 없게 된다. 즉, 회사는 직원이 위와 같은 회의에 참석을 거부하거나 이러한 대화에 참여하기를 거부한다고 해서 해고 등 불리한 인사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취업시 면허증 제시 불필요
SB 1100에 의해 고용주들은 직원 채용시 자동차 운전이 꼭 필요한 업무를 제외하고 유효한 운전 면허증을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없게 된다. 구인 광고에서부터 적용되는데 운전이 합리적으로 업무의 일부로 예상되는 경우, 대체 교통 수단이 시간이나 비용 면에서 비슷하지 않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될 경우에만 구인 광고에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다고 명시할 수 있다.
■유급 가족병가 관련
AB 2123에 의해 직원이 유급가족병가(Paid Family Leave) 혜택을 받으려 할 경우, 고용주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
■잔고 부족 수수료 부과 금지
AB 2017에 의해 대부분의 은행과 신용 조합은 거래 시 잔고 부족으로 인해 거래가 거부되었을 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신용평가에 의료비 부채 제외
SB 1061에 의해 신용평가 기관들이 의료비 부채를 크레딧 산정에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의료비 부채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 신용평가 기관에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시 해당 부채가 탕감된다.
교통 분야■횡단보도 인근 주차 금지
‘데이라이팅’ 법으로 알려진 AB 413가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에서 20피트 이내 자동차 주자를 금지한다. 주차금지를 뜻하는 빨간색 페인트가 칠해져 있지 않은 곳이라 해도 건널목에서 대형 SUV 한대 길이인 20피트 이내에 차량를 주차해서는 안되며, 위반자는 40달러의 벌금 고지서가 받게된다.
■차량 절도 피해자 보호
자동차 절도(burglary)는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문이 잠긴 차량에 침입하는 행위’로 정의돼 왔다. 이로 인해 자동차 창문이 깨졌다는 사실만으로는 절도 혐의를 입증하기에 불충분했고,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해 직접 증언해야 했다. 그러나 새로 시행되는 SB 905에 의해 차량 소유주와 검찰은 당시 문이 잠겨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않더라도 ‘강제로 침입’(forcible entry)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된다.
■책임보험 최저 한도 인상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자에게 더 많은 보상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자동차 책임보험 최저 보상한도(minimum insurance liability limits)가 2배 늘어난다. 이는 법안 SB 1107에 의한 것으로, 사고 발생시 부상이나 사망 등 신체 상해에 대한 1인당 최소 보상 한도는 기존 1만5,000달러에서 3만 달러로 인상된다. 자동차 사고 1건당 신체 상해에 대한 최소 보상한도는 3만달러에서 6만달러로 2배 상향 조정된다. 또 사고시 재산피해 보상 최소 한도는 현행 5,000달러에서 1만5,000달러로 3배 높아진다. 그러나 이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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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