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20피트 이내 주차시 교통위반 ‘티켓’
2024-12-18 (수)
노세희 기자
▶ 새해부터 달라지는 교통법규
▶ 차량 절도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돼
▶ 구인시 유효한 면허증 요구 금지 등
새해부터 교차로 20피트 이내에 주차할 경우 티켓을 받게 된다. [박상혁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는 횡단보도에서 20피트 이내에 주차할 경우 교통위반 티켓을 받게 된다. 또 새해부터 자동차 책임보험 최저 보상한도가 현행보다 2배 인상된다. 한인 운전자들에게 영향을 줄 새로 바뀌는 주요 교통관련 법규를 정리한다.
■횡단보도 인근 주차 금지
‘데이라이팅’ 법으로 알려진 AB 413는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에서 20피트 이내 자동차 주자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새해부터 주차금지를 뜻하는 빨간색 페인트가 칠해져 있지 않은 곳이라 해도 건널목에서 대형 SUV 한대 길이인 20피트 이내에 차량를 주차해서는 안되며, 위반시 40달러의 벌금 고지서가 발송된다.
각 도시들은 현재 주차금지 구역 색칠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아직 전체 작업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주 교통 당국은 새로운 단속 법안 시행에 따라 아동을 포함한 보행자들과 운전자들의 시야가 가려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차량 절도 피해자 보호
차량 절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도 시행된다. 내년 새롭게 시행되는 SB 905는 캘리포니아주 형법의 허점을 제거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자동차 절도(burglary)는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문이 잠긴 차량에 침입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이로 인해 자동차 창문이 깨졌다는 사실만으로는 절도 혐의를 입증하기에 불충분했고,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해 직접 증언해야 했다. 하지만 SB 905가 시행되면 차량 소유주와 검찰은 당시 문이 잠겨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않더라도 ‘강제로 침입’(forcible entry)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된다.
■취업시 면허증 제시 불필요
새해부터 고용주들은 직원 채용시 자동차 운전이 꼭 필요한 업무를 제외하고 유효한 운전 면허증을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없게 된다. 만약 운전이 굳이 필요 없는 직무에 운전 면허증 제시를 요구할 경우 고용 차별로 간주된다.
■책임보험 최저 한도 인상
2025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SB 1107은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자에게 더 많은 보상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자동차 책임보험 최저 보상한도(minimum insurance liability limits)를 2배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사고 발생시 부상이나 사망 등 신체 상해에 대한 1인당 최소 보상 한도는 현행 1만5,000달러에서 3만 달러로 인상된다. 자동차 사고 1건당 신체 상해에 대한 최소 보상한도는 3만달러에서 6만달러로 2배 상향 조정된다. 또 사고시 재산피해 보상 최소 한도는 현행 5,000달러에서 1만5,000달러로 3배 높아진다. 이에 따른 자동차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해 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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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