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작위 추첨으로 배당
▶ 재판 속도·방향 영향
▶ 보수도 진보도 주목
헌법재판관들이 16일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정형식, 김복형, 김형두, 이미선, 정정미 헌법재판관. [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정형식(63·사법연수원 17기) 헌법재판관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할 주심으로 지정된 것으로 파악돼 주목되고 있다.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정형식 재판관이 주심을 맡게 됨에 따라 이번 사건의 향방에 영향이 있을지 보수와 진보 양쪽에서 모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6일(이하 한국시간) 탄핵 사건을 정 재판관에게 배당했다. 헌법재판의 주심은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배당된다. 이날 헌재는 접수된 3건의 탄핵심판 주심을 지정하기 위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제외한 5명의 재판관을 대상으로 무작위 배당에 들어갔다. 대상은 윤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3명이다. 그 결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정 재판관이 주심으로 배당됐으며 규정에 따라 같은 소부에 속한 이미선 재판관이 함께 증거조사 등을 담당할 수명재판관으로 참여하게 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재판관 회의를 거쳐 탄핵 사건 4건을 주심으로 맡고 있는 한 분의 재판관을 배제한 상태에서 무작위 전자 배당을 실시했다”며 “주심 비공개는 헌법재판소 결정서 작성 방식에 관한 내규 등에 따른 조치였고 이 사건에서 예외를 인정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해 작년 12월 취임했다. 정 재판관은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연수원 수료 이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을 거쳤다.
이후 최종적으로 사건의 결론을 내기 위한 평의에서는 재판관들이 우열 없이 각자 의견을 제시하며 경우에 따라 반대·보충 의견을 결정문에 적는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사건에서 주심 재판관의 역할은 사실상 문서 송부, 사실조회 신청 등 행정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 재판관에 더 가까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헌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주장은 과거 다른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도 많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두고는 대리인단이 당시 주심이었던 강일원 재판관을 상대로 소송을 내기도 했다. 이번 주심 지정이 원칙에 따른 무작위 배당의 결과이기는 하지만, 일각에서는 만약 헌재가 탄핵 소추를 기각한다면 재판의 공정성이나 결론의 타당성과 무관하게 진보 진영 측에서는 사후적으로 시빗거리가 될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정 재판관의 처형인 박선영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위원회 위원장을 지난 6일 새로 임명한 것에 관한 논란도 이 같은 우려를 더하는 대목이다. 다만 같은 선상에서 놓고 보면 만약 탄핵 소추를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데다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정 재판관이 주심을 맡아 내린 결론인 점에서 보수 진영 측도 승복하고 수긍할 수밖에 없어 사후 논란을 다소 진화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상반된 전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