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YT 보도…안보 위협 대응 위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가능성도
미국의 조 바이든 정부가 자동차와 가전제품 등에 사용되는 중국산 레거시 반도체(범용 반도체)를 대상으로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워싱턴DC에 위치한 무역 관련 협회는 회원들에 최근 보낸 소식지에서 바이든 정부가 중국산 레거시 반도체에 대해 통상법 301조에 따라 조사키로 결정했다고 전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6일 보도했다.
무역대표부(USTR)는 조만간 통상법 301조에 따른 조사에 착수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할 수 있다고 이 협회는 밝혔다.
앞서 상무부는 연초 미국 기업을 상대로 중국산 범용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 등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지난 6일 공개한 이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한 기업들의 제품 66%에 중국산 레거시 반도체가 사용됐거나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업의 44%가 자사 제품이 포함된 반도체 칩의 출처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혀 중국산 반도체 공급망의 투명성과 관리 부족 문제를 노출했다.
BIS는 보고서에서 중국이 향후 3~5년 내 신규 레거시 반도체의 50% 정도를 생산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과도한 공급망 의존 우려, 사이버 위협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상무부는 지난달 21일 다른 정부 기관에 중국의 레거시 반도체 생산 문제에 대해 브리핑했으며 당시에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국가안보 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상무부는 당시 대부분의 중국산 레거시 반도체가 다른 제품에 포함돼 수입된다는 이유로 '중국산 반도체가 포함된 모든 수입 제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조사를 통해 상품 전체가 아닌 반도체 부품에만 관세를 부과하는 '부품 관세' 문제를 살펴볼 수 있다고 밝혔다.
USTR 담당인 무역법 301조는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거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상무부 소관인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 위협에 집중해 접근 방식에 차이가 있다.
이와 관련,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은 지난 7일 '레이건 국방포럼' 연설에서 중국이 레거시 반도체 생산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그것은 불공평하다. 이 문제에 대해 관세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 정부의 무역 관련 조사는 수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 1월 종료되는 바이든 정부 내에서 완료할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