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책임보험 의무한도 2배 오른다
2024-12-16 (월)
한형석 기자
▶ 새해부터 최저 3만불
▶ 보험료 인상될 전망
새해부터 캘리포니아에서 차량 소유주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 책임보험(liability insurance)의 최소 한도가 현행 1만5,000달러에서 3만 달러로 올라간다.
이는 주의회를 통과한 캘리포니아 운전자 보호법(SB 1107)이 2025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데 따른 것으로, 이 법은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자에게 더 많은 보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차량 라이어빌리티 보험의 최소 책임보상 한도를 2배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사고 발생시 1인당 신체 상해에 대한 최소 보상 한도는 현행 1만5,000달러에서 3만 달러로, 사고 1건당 신체 상해에 대한 커버리지 최소 한도는 현행 3만 달러에서 6만 달러로 각각 2배씩 상향 조정된다. 또 사고당 재산피해 보상 최소 한도도 현행 5,000달러에서 내년부터는 1만5,000달러로 높아진다.
현재 책임 보험의 최소 한도가 1만5,000달러로 책정돼 있는 기존 보험 가입자들은 내년부터 자동으로 최소 한도 3만 달러로 조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보험사들이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하게 될 전망이다.
<
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