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조국 ‘유죄’ 확정… 이르면 오늘 수감

2024-12-13 (금) 01: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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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형에 의원직 상실

▶ 5년간 피선거권 박탈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한국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이하 한국시간)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심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조 대표는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수형 생활을 해야 한다. 조 대표는 이번 판결 확정으로 의원직이 박탈되며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는다. 이에 따라 이르면 13일, 늦어도 16일까지는 수감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자 “피고인 조국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바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정에 근거해 통상의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대검찰청으로부터 형 집행을 촉탁받아 조 전 대표에게 13일까지 검찰청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다만 조 전 대표는 정당 대표직 인수인계, 당무위원회 참석 등 주변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출석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전 대표의 요청 사유를 검토한 뒤 이를 허용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조 대표가 어느 교도소·구치소에 수감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경우 대법원 선고 후 닷새째 되는 날 창원교도소에 수감됐다. 횡령과 뇌물 등의 유죄로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선고 나흘 뒤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정일권 부장검사)는 조 대표의 아들 조원씨의 대학원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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