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경찰청장·서울청장 긴급체포

2024-12-11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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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범죄·증거인멸 우려”

▶ 김용현 전 국방은 ‘구속’
▶ 내란혐의 수사 가속화

경찰청장·서울청장 긴급체포

조지호 경찰청장

경찰청장·서울청장 긴급체포

김봉식 서울청장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계엄 당일 국회 출입통제를 지시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11일(이하 한국시간) 새벽 긴급체포했다. 또 검찰에 의해 내란사태 주동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10일 결국 구속됐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3시49분께 “조 청장, 김 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스스로 수뇌부의 신병을 동시에 확보한 것은 초유의 일이다. 경찰 관계자는 “형법상 내란 혐의는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인 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긴급체포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체포된 조·김 청장은 조사를 마친 뒤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됐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두 차례 이뤄진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일선 경찰에 하달하는 등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향하는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혐의(형법상 내란 등)를 받는다.


조 청장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경찰력을 보내 계엄군의 계엄집행에 협조한 의혹도 있다.

특별수사단은 그동안 조·김 청장으로부터 임의 제출받아 압수한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이들을 출국금지했으며, 국회와 선관위 등 현장에 출동한 일선 경찰관들의 참고인 진술과 당일 무전 기록도 분석해왔다. 조 청장은 특별수사단 조사에서 계엄 선포 직후 국회 통제는 자신의 지시였으며, 계엄사 포고령 발표 이후 국회 통제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당시 계엄사령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용현 전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후 7일만으로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첫 사례다.

검찰이 내란의 전모를 알고 있는 김 전 장관의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내란의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도 초읽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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