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탄핵은 피했지만… 윤, 내란죄 입건 ‘사면초가’

2024-12-09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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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탄핵안 표결 정족수 미달로 무산·폐기

▶ 여 “국정배제·조기퇴진”… 야 “14일 재탄핵”
▶ 검찰 특수본 “윤, 내란혐의 피의자로 입건”

탄핵은 피했지만… 윤, 내란죄 입건 ‘사면초가’

국민의힘 한동훈(오른쪽)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한국시간 8일 심각한 표정으로 정국 수습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이하 한국시간) 국회에서 의결정족수(200명) 미달로 투표함도 열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됐다. ‘비상계엄 사태’로 야당의 탄핵안 발의를 자초한 윤 대통령은 가까스로 대통령직은 유지하게 됐지만, 검찰에 의해 ‘내란혐의 피의자’로 입건되고 여당에서도 조기퇴진 압박을 받는 등 사면초가에 몰렸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직전 ‘집단 퇴장’하는 방식으로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다. 보수진영은 비상계엄 후폭풍을 수습할 시간을 벌었지만, 위헌적·위법적 비상계엄으로 이미 국정 최고책임자 자격을 잃은 윤 대통령을 감쌌다는 비판 여론에 휩싸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될 때까지 탄핵’을 외치며 추가 탄핵안 발의를 비롯한 총공세를 예고하는 등 정국이 다시 시계제로 상태에 빠졌다.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윤 대통령 탄핵안에는 재적 의원 300명 중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 의원 192명과 함께 국민의힘에서 안철수·김상욱·김예지 의원 등 3명을 더해 195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그러나 투표수가 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200명)에 미달, 아예 개표가 이뤄지지 않고 표결 무산으로 탄핵안이 자동 폐기됐다.


이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다음날인 8일 당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기자회견을 갖고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판단”이라며 “퇴진 전에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을 대신해 한 총리와 함께 ‘투톱 체재’로 국정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날 야당의 탄핵 추진에 사의를 표하고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해 면직을 재가하는 등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윤 대통령의 국정 배제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야당은 탄핵소추안 폐기에 대응해 “매주 토요일 탄핵을 추진하겠다”며 오는 14일 탄핵안 재표결 강행을 천명했고, 한 대표와 한 총리가 발표한 ‘투톱 체제’ 국정 운영안에 대해서도 “헌법적·법률적 권한이 없는 위헌통치”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이와 함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히고 나섰다. 대통령은 재임 중 불소추 특권을 가지지만, 내란죄는 예외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고검장)은 8일 오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관련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고발이나 고소가 되면 절차상으로는 (피의자로 입건되는 것이) 맞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 가능성을 묻는 말엔 “앞으로 수사 계획에 대해 답변드릴 수 있는 건 없다”면서도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대상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끝까지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추후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를 시도할 경우 구속영장에 내란 혐의를 적시하느냐는 물음엔 “내란죄는 직권남용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라 증거에 의해 혐의가 소명되거나 입증된다고 판단하면 당연히 포함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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