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65세 → 55세 방안에
▶ 여론 조사서 65% ‘반대’
▶ ‘복지재정 부담’ 등 이유
▶ 재외국민은 절반이 찬성
한국 법무부. [연합]
재외 한인사회와 한국 정치권 일각에서 현행 만 65세 이상인 한국 국적 회복자의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온 가운데 한국 여론은 아직 부정적인 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 성인 약 10명 중 7명꼴로 이에 반대했는데, 긍정적 효과에 대한 기대보다 부정적 효과에 대한 우려가 더 많았다.
한국 법무부는 산하 이민정책연구원 연구 용역을 통해 올해 8월 만 20세~69세 일반 국민 3,000을 대상으로 ‘복수국적 및 국적 이탈·상실에 대한 여론조사’를 온라인 웹과 모바일로 병행 실시했다. 그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 65.5%는 ‘지금처럼 만 65세 이상 국적 회복자에게만 복수국적을 허용해야 한다’를 선택했고, 34.5%는 ‘지금보다 낮춰야 한다’를 선택했다.
복수국적 연령 하향이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졌는데, 긍정적 영향 보다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먼저 ‘장·노년층 국민이 늘어나 사회복지 재정에 부담이 될 것이다’라는 주장에 대해 19.7%가 ‘매우 동의’했고 38.2%가 ‘대체로 동의’했다. 동의가 총 57.9%인 셈이었다. 또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주장에 대해 24.4%가 ‘매우 동의’했고, 35.3%가 ‘대체로 동의’ 동의가 총 59.7%인 셈이었다.
반대로 긍정적 영향의 경우, ‘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하여 노동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주장에 대해 6.6%가 ‘매우 동의’했고 29.0%가 ‘대체로 동의’했다. 동의가 총 35.6%인 셈이었다. 또 ‘투자유치 및 소비 진작 등의 경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6.6%가 ‘매우 동의’했고 28.2%가 ‘대체로 동의’하는 등 34.8%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여론조사는 이러한 일반 국민 3,000명 외에 ‘이해 당사자’ 555명을 대상으로도 추가 실시됐다. ‘이해 당사자’는 한국내외에 거주하는 복수국적자와 외국인인 재외동포, 해외에 장기 거주하는 재외국민 등이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이해 당사자 절반 정도(50.5%)도 ‘지금처럼 만 65세 이상 국적 회복자에게만 복수국적을 허용해야 한다’를 선택했다.
이해 당사자 가운데서도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시각이 적지 않았다. 사회복지 재정 부담 증가에 대해 동의한 경우가 67.0%(매우 동의26.8%, 대체로 동의 40.2)였고, 병역 기피 목적의 국적 포기 증가에 대해 동의한 경우가 63.8%(매우 동의 26.7%, 대체로 동의 37.1%)였다.
다만, 이해 당사자 사이에서는 긍정적 영향에 동의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노동력 확보에 대해 동의한 경우가 68.6%(매우 동의 32.6%, 대체로 동의 36.0%), 투자 유치 및 소비 진작 등의 경제 효과에 동의한 경우가 72.9%(매우 동의 26.1%, 대체로 동의 40.2%)였다.
2011년 시행된 개정 국적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인 외국 국적 동포는 외국 국적을 유지하면서도 과거에 상실한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다. 지난해 법무부 장관의 국적 회복 허가를 받은 사람이 4,203명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이 중 63.9%가 미국인(2,684명)이었다.
법무부는 국적법이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하는 법이기 때문에 국민 의향을 확인해 향후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참고하고자 여론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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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