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기관 적발하고도 징수율 약 .7.5% 그쳐
▶ 공단 “도입시 수사기간 11개월 → 3개월 단축”
▶개정안 법사위 계류중… 공단 “연내 통과 목표”
#1. 의료인 면허가 없는 A씨는 명의를 빌려 한방병원을 차린 뒤 ‘최고의 도수치료’라는 광고를 내걸고 환자를 받아 진료비로 53억원을 챙겼다. A씨는 같은 혐의로 징역형을 두 차례 받았고 지난해 6월 세 번째 적발돼 구속됐다.
#2. 지난해 6월까지 14년간 사무장병원을 운영했던 B씨는 통원환자에게 보험 청구 용도의 가짜 입원확인서를 발급해 줬다. B씨는 같은 기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총 100억원을 챙겼다가 적발됐다.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 기관들은 최근 15년간 무려 3조 1194억 원의 건강보험료를 챙겼다.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불법 기관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 광역·기초의회에서도 특사경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 7월까지 적발된 불법개설기관 1719곳에서 환수가 결정된 보험료·요양급여비 가운데 92.36%가 아직 징수되지 못했다. 올해 7월까지 적발된 30곳을 봐도 상황이 비슷하다. 2033억원을 환수하기로 했지만 실제 징수액은 152억원으로 7.5%에 그쳤다.
공단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이나 면허 대여 약국들은 적발이후 빠르게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며 압류를 피하는데 경찰 수사는 평균 11개월 걸린다. 특사경이 도입되면 공단이 현재도 행정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수사기간을 3개월 가량으로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불법개설기관으로부터 지킨 건보 재정은 간병비 및 필수의료비 지원 등 급여 범위 확대와 전 국민 보험료 부담 경감에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자체에서도 공단에 대한 특사경 도입 요구가 거세다. 전국 226개 기초의회 의장단 모임인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전일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입법 촉구 결의안’을 냈다.
9월에는 17개 광역의회 의장단이 같은 내용의 건의안을 의결해 국회와 정부 부처에 보냈다. 공단 관계자는 “시·군·구의회 협의회에서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되며 특사경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확인했다”며 “올해를 넘지 않고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어 국회의 관심이 더욱더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
박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