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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5억 집 살때, 디딤돌대출 4,800만원 ‘뚝’

2024-11-13 (수)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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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주택시장 가계부채 관리 방안…내달 시행

▶ 아파트 방공제·잔금대출 금지
▶지방·비아파트 대출은 예외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은 1억3,000만원서 2억으로 완화

정부가 12월부터 서울·수도권에 한해서만 서민용 정책대출인 ‘디딤돌대출’ 한도를 축소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과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기금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이런 내용의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 방안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수도권 아파트에 한해서만 대출 규제를 높인 게 골자다. 지방과 연립·다세대·단독·다가구 주택 같은 비아파트엔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디딤돌대출에 새로 도입되는 규제는 두 가지다. 우선 수도권 아파트를 살 때 ①’방공제 면제’를 금지하고 ②신규 아파트 입주 때 디딤돌대출을 활용한 잔금대출(미등기 아파트 담보대출)을 제한한다.


디딤돌대출은 주택가액 5억 원 이하 집을 대상으로 최대 2억5,000만 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 원)까지 빌릴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이다. 한도 내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최대 70%(생애최초구입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 다만 지금까지는 대출을 실행할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에게 보장되는 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하는 소액임차보증금(서울 5,500만 원)만큼 차감하는 이른바 ‘방 공제’를 하지 않아도 돼 LTV를 최대한 채워 대출받는 게 가능했다.

하지만 내달 2일 신규 대출 신청분부턴 방 공제가 적용돼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가령 경기도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살 때 기존엔 보증 가입 조건으로 방 공제를 하지 않으면 집값의 70%인 3억5,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었지만 12월 2일부턴 4,800만 원을 뺀 3억200만 원으로 대출 한도가 줄게 된다.

다만 12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마친 이들은 기존대로 대출이 가능하다. 또 매입한 집에 임차인이 있어 잔금 치르기까지 날짜가 남았더라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방 공제 없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디딤돌대출을 활용한 잔금대출도 마찬가지다. 대책 시행일 이전 입주자 모집을 시작해 내년 상반기 입주가 이뤄지면 잔금대출을 허용한다.

내년 상반기 입주가 이뤄지는 아파트 분양권을 산 경우도 잔금대출이 허용된다. 다만 잔금대출 땐 방 공제를 적용한다.

수도권 아파트라도 예외는 있다.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가구가 집값 3억 원 이하 저가 주택을 살 땐 방 공제 없이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LTV 한도는 기존 80%를 그대로 유지하지만, 방 공제와 잔금대출 제한 조치는 그대로 적용한다.

지방에 있는 아파트, 수도권 비아파트를 살 땐 이런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예컨대 지방의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살 땐 생애 최초 구입자라면 방 공제 없이 최대 4억 원까지 빌릴 수 있다.

또 정부가 저출산 대응을 위해 도입한 또 다른 정책상품인 신생아 특례대출도 예외다. 내달 2일부터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은 기존 1억3,000만 원 이하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한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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