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절도 처벌 강화’ 등 가주 발의안 10개 주목
2024-11-01 (금)
노세희 기자
▶ 2024 선택의 날 D-5
▶ 주 전체 최저임금 18달러로 인상안도
오는 11월5일 선거일이 이제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선거에서는 대통령과 주요 선출직 공직자들만 뽑는게 아니라 주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발의안들에 대한 찬반투표도 이뤄진다. 이번 선거에 나온 캘리포니아주 발의안(proposition)은 10건이며, 카운티와 시 단위 발의안(measure)은 지역마다 다르다. 발의안 찬반투표에서 한인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주 발의안을 종합 정리한다.
■캘리포니아주 발의안
캘리포니아주의 주민발의안은 법안 제정권(initiative)과 법안 거부권(referendum), 두 가지가 있다. 제정권은 새 법을 만드는 것이고 거부권은 주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의 가부를 주민들이 최종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강·절도와 마약 거래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주민발의안 36을 비롯해 캘리포니아 최저임금을 18달러까지 인상하는 발의안 32, 각 지역 정부에 임대주택 렌트 컨트롤 권한을 확대하는 발의안 33 등이 이번 선거에서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10개의 캘리포니아 발의안 중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발의안 36은 일부 중범죄를 경범죄로 규정하는 내용의 현행법을 수정해 강절도와 마약 거래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14년 통과된 주민발의안 47을 개정한다는 것인데 찬반 양론이 가장 뜨겁다.
발의안 32는 내년 1월부터 캘리포니아주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18달러로 인상하고, 종업원 수 26명 미만의 작업장의 경우 2026년까지 시행을 연기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 주민발의안은 당장 200여만명의 근로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발의안 35는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캘(Medi-Cal)의 혜택 범위 유지를 위해 세금을 영구적으로 부과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후변화 대응 주민발의안 4도 유권자들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100억 달러 상당의 채권을 발행해 식수 개발과 산불 예방, 산림 개발, 해수면 상승 대응에 사용하자는 내용이다. 주민발의안 2는 100억 달러 채권 발행으로 킨더가튼부터 12학년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와 커뮤니티 칼리지 현대화를 추진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밖에 동성결혼 권리를 재확인하는 내용의 주민발의안 3이 유권자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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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