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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넥티드카’ 규제 최소 1년 유예 요청

2024-10-3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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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M·현대 등 자동차 업계

▶ 미 정부, 2029년부터 시행

글로벌 자동차 업계의 최대 화두 중 하나로 떠오른 미국의 커넥티드 차량 관련 중국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규제에 대해 자동차 업계가 규제 시행 시작 시기를 최소 1년 늦출 것을 연방 정부에 요청했다.

미국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주요 업체들을 대변하는 자동차혁신연합(AAI)은 자동차의 자율주행이나 통신 기능에 중국이나 러시아산 부품을 사용하는 자동차 판매의 단계적 금지 적용을 기존 2030년식 모델 또는 2029년 1월 생산분에서 1년 미뤄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8일 보도했다.

커넥티드 차량은 무선 네트워크로 주변과 정보를 주고받으며 자율주행이나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등 기능을 제공하는 ‘스마트카’를 일컫는다. 내비게이션이나 무선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차량 모두 이 범주에 들어간다.


연방 상무부는 지난달 23일 차량연결시스템(VCS)이나 자율주행시스템(ADS)에 중국이나 러시아와 연계가 있는 특정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차량의 수입과 판매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관련 금지 규정은 소프트웨어의 경우 2027년식 모델부터, 하드웨어는 2030년식 모델 또는 2029년 1월 생산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지나 러몬도 연방 상무장관은 지난 5월 미 상원 세출위원회 소위에서 관련 규정 발표 시기를 올해 가을로 적시하면서 “목적지가 어디인지, 운전 패턴이 어떤지, 차 안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등 미국인들에 대한 많은 데이터가 중국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AAI는 미국 자동차 산업을 위해 주로 미국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활동하는 단체로, 현대차와 제너럴모터스(GM), 도요타. 폭스바겐 등 완성차 제조사를 비롯해 배터리나 반도체 등 관련 산업 기업에도 가입 문호를 열어놓고 있다. 앞서 AAI의 존 보젤라 회장은 성명에서 “규정안에 포함된 준비 기간 덕분에 일부 자동차 제조사는 필요한 전환을 할 수 있겠지만, 다른 제조사들에는 너무 짧은 기간일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현대차그룹은 별도로 “미국에서 판매한 차량에서 수집한 정보를 (중국 등) 우려국가로 전송하거나 우려국가에서 보관하거나 분석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4월 연방 상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 자동차 업계는 커넥티드 차량 공급망 조사의 넓은 범위, 잠재적 규제 대상의 범위를 둘러싼 불확실성, 시행 시기가 모두 업계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며 새로운 규제 시행에 앞서 업계에 시간을 충분히 달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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