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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 3번..檢 ‘장군의 아들’ 박상민에 징역 6개월 구형

2024-10-2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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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 3번..檢 ‘장군의 아들’ 박상민에 징역 6개월 구형

배우 박상민 /사진=스타뉴스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배우 박상민(54)이 검찰로부터 징역 6개월을 구형받았다.

25일(한국시간)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의 심리로 진행된 박상민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혐의를 인정한 박상민은 최후 진술을 통해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두 번 다시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박상민은 지난 5월 18일과 19일 경기 과천의 한 술집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자신의 도요타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음주 운전은 목격자의 신고로 적발됐다. 박상민은 5월 19일 오전 8시께 과천 소재 주거지로 귀가하던 중 근처 골목길에 차를 세우고 잠이 들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적발 당시 차 안에는 박상민만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음주 운전 과정에서 차량, 인명사고 등 2차 피해는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상민은 혐의를 인정하고 고개를 숙였다. 소속사 유엠아이엔터테인먼트 측은 박상민이 지난 5월 18일 늦은 밤 지인들과 모임을 마치고 차 안에서 잠을 청한 후, 이튿날인 19일 아침에 자차로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어떠한 변명의 여지 없는 잘못된 행동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배우 본인 역시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배우의 철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깊이 사죄의 말씀드린다"고 사과했다.

박상민의 음주 운전 적발은 벌써 세 번째다. 그는 지난 1997년 8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음주 운전 중 접촉 사고를 내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고, 2011년 2월 서울 강남구에서 만취 상태로 후배의 차량을 몰았다가 적발됐다.

한편 박상민은 1989년 영화 '장군의 아들'로 데뷔해 얼굴을 알렸다. 이후 드라마 '젊은이의 양지', '여인천하', '자이언트', '시티헌터', '무신', '돈의 화신', '스캔들 : 매우 충격적이고 부도덕한 사건', '브라보 마이 라이프', '빙의', 영화 '나에게 오라', '남자 이야기', '휘파람 공주', '튜브', '유감스러운 도시' 등에 출연했다. 지난해에는 연극 '슈만'을 통해 관객들과 만났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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