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ITA 노동법 세미나
▶ “전문가 소송 도움 필수”
▶소송보단 중재 적극 모색
▶직장폭력 방지법도 주의
법무법인 루이스 브리스보이스의 울라 전 변호사가 19일 남가주한국기업협회 정기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KITA 제공]
가주의 경우 근로자 보호를 위해 엄격한 노동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인들은 전문가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관련 법률을 준수하는 게 중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남가주한국기업협회(KITA·회장 김한수)는 19일 ‘가주 노동법’을 주제로 정기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가주에서 활동 중인 한국계 기업 법인장, 주재원 및 인사·노동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발표는 ‘루이스 브리스보이스’의 율라 전, 셀린 심 변호사가 맡았으며, 한국 법무법인 화우에서 파견된 송찬미 변호사도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줌 온라인 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율라 전 변호사는 “가주는 특히 노동자 보호에 힘쓰는 주”라며 “고용주는 노동관련 분쟁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고 분쟁이 일어나면 방어가 힘들다는 점을 염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노동과 관련해 ‘Ⅶ 민권법 1964’을 갖고 있고, 가주는 ‘공정 고용 및 주택법’(Fair Employment and Housing Act, FEMA)을 시행 중이다. 전 변호사는 “두 법이 충돌할 때 대부분의 경우 더 엄격한 법률을 준수하면 된다”며 “가주 ‘FEMA’는 ‘Ⅶ 민권법’보다 규제가 더 강력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전 변호사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직장 폭력 방지 계획’(SB 533)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법은 모든 고용주가 광범위한 직장 폭력 방지 계획을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 변호사는 “고용주는 직장 내 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미리 파악해야 한다”며 “모든 피고용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며, 조사에 나서고 기록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저 임금과 초과 임금 등에 관해 설명해 나선 셀린 심 변호사 역시 고용주가 가주법과 연방법의 차이점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심 변호사는 “초과근무와 관련해 가주와 연방법상 계산법이 다르다”며 “가주의 경우 일주일에 7일 연속 근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 변호사는 재판을 진행할 경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상당한 만큼 중재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주는 재판과 중재를 선택할 수 있으며, 중재에 대한 최종 결과는 법원이 존중하는 편”이라며 “소송을 위해 투입돼야 하는 시간과 변호사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쌍방합의하에 중재를 하는 것이 고용주에게 더 이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고용주가 소송에 걸렸을 경우 변호사 등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심 변호사는 “노동법이 매년 조금씩 개정되고 법체계가 복잡한 만큼 전문가를 통해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법률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며 “전문가의 조언을 구했을 경우 전화 한 통이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수천달러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를 기획한 ‘루이스 브리스보이스’의 스캇 리 변호사는 “가주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엄격한 노동법을 시행하고 있어 현지 기업들은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이번 세미나가 기업들이 최신 노동법 동향을 이해하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전략 수립에 유용한 기회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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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