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이, 가자 불법 점령…12개월 내 중단 요구”

2024-09-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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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유엔총회서 결의
▶투표국 2/3 이상 찬성

▶ 국제법 구속력 없으나 정치·외교적 의미 커

유엔 총회가 18일 반세기 넘게 지속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한 불법 점령을 12개월 이내에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를 채택했다. 유엔 총회는 이날 오전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투표에 참여한 181개 회원국 중 3분의 2 이상인 124개국 찬성으로 가결했다.

한국을 포함한 43개국은 기권했으며 이스라엘, 미국 등 14개국은 반대표를 던졌다. 유엔총회 결의는 국제법상 구속력은 없지만 다수 유엔 회원국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을 끝낼 것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정치적·외교적인 의미를 지닌다.

앞서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지난 7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지역 점령이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점령 행위를 가급적 빨리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이스라엘은 1967년 3차 중동전쟁 중 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서안과 동예루살렘, 가자지구를 점령한 뒤 서안과 동예루살렘 지역에 유대인 정착촌을 건설해왔다.


이번 결의는 지난 7월 ICJ의 권고를 환영하고, 점령 중단까지의 유예 기간을 12개월로 제시했다. 이번 결의는 또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정착촌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의 수입을 중단하고 팔레스타인 점령지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무기나 탄약, 관련 장비를 이스라엘에 제공하거나 이전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유엔 회원국들에 촉구했다.

이번 결의는 당사국인 팔레스타인이 직접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 팔레스타인은 유엔 정회원국은 아니지만 유엔 총회는 앞서 지난 5월 팔레스타인에 유엔 총회 회의에 참석하거나 결의안 초안을 제출할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결의를 채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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