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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채무의 개인 보증

2024-08-16 (금) 이상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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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채무의 개인 보증

이상일 변호사

사업체의 간부나 임원으로 근무하시다가 은퇴 또는 이직으로 인하여 회사를 떠나시는 분에게 필자가 잊지말고 챙기도록 하는 과정 중에 하나가 혹시 오래전에 서명한 개인 보증 서류이다. 사업체의 경우 거래처 또는 금융권에서 사업체의 부채에 대한 임원이나 소유주의 개인 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회사의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그분들의 경우 그러한 보증서류의 서명을 거절하기는 어렵다.

어느 손님이 수십만 불의 소송장을 들고 찾아 오셨다. 자초지종은 이러하였다. 어느 법인체에서 월급사장으로 5-6 년 전까지 근무를 하셨단다. 회사의 거래처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중요한 업체에서 단순한 월급사장인 본인에게 회사의 물건 대금 지급을 개인적으로 보증하는 보증서류에 사인할 것을 요구하였다. 물론 거절하지 못하고 서명하였다.

얼마 후 그 회사를 떠나시게 되었고 몇 년이 흘러 그 당시 개인 보증서류에 대해서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계셨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소송장이 본인에게 전달되었다. 내용은 짐작하다시피 본인의 옛날 직장에서 해당 거래처에서 구입한 물건 대금을 채납하였고 그 액수에 대한 보증인으로 옛 사장이셨던 손님에게 들어온 소송이었다. 수년이 지나 이미 잊고 있었던 일 이였는데 그야말로 청천벽력이다.


일단 보증 계약서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되어 있어야만 법적인 효력이 있다. 구두계약도 법적인 효력이 있다는 캘리포니아 계약법의 기본 원칙이 이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위에 언급한 손님의 경우는 계약서가 서면으로 되어 있어서 개인보증의 책임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런데 그 손님의 경우 그 계약서를 본인이 회사를 그만둘 때 취소를 할 수는 있었다. 특히 그러한 경우에도 취소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파기 통보는 계약서에 통보 방법에 대한 특별한 명시가 없을 경우 단순한 편지나 이멜로도 가능하다.

물론 한 개인 보증인이 보증계약서를 파기할 경우 거래처는 대부분 회사의 새로운 임원이나 소유주의 개인 보증을 요구한다. 그리고 새로운 임원이 대신하여 보증인이 되는 것은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수긍이 간다. 당연히 회사를 떠나는 임원이 회사를 떠난 후에 벌어진 거래 내용에 관한 책임까지 지는 불합리한 경우는 피해야 한다. 물론 계약서를 파기하여도 파기 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채무에 대한 보증인의 책임은 계속 존재한다.

애석하게도 해당 손님의 경우에는 계약서를 파기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다.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을 뿐 아니라 실제 그 계약서 때문에 수년 후에 본인에게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그 당시에는 아예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해당 거래처와 옛 회사와의 최근 수년사이의 거래 내역을 꼼꼼히 살피는 과정에서 손님의 책임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증거를 발견하였다. 사업체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 지면서 당 거래처와 회사간의 거래 조건이 여러번에 걸처 수정된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위와 같은 개인 보증의 경우 해당 거래의 중요한 거래나 채무 조건이 개인 보증인에게 통보나 허락이 없이 일방적으로 바뀔 경우 개인 보증인은 그 채무에 대한 책임에서 면제된다는 또 하나의 예외 조항이 있다. 해당 거래의 경우에는 사업체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거래처가 여러번에 걸쳐 대금의 지불 날짜를 연기하였다. 원래는 30일 내에 지불하여야 되는 대금 지불 시점을 45일 그리고 60일 식으로 여러번 수정하였다. 물론 회사를 수 년 전에 떠난 본 손님에게 통보나 허락없이 이루어진 상황들이었다. 그러한 거래 조건의 수정들이 “중요한” 거래 조건의 수정으로 인정이 되어 손님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천만다행이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어떠한 예외 조건도 해당되지 않는다. 아니면 보증계약서에 채권자를 보호하는 예외 조건에 대한 여러 예외조건을 만들어 보증인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길을 모두 막아 놓는 경우가 태


반이다. 따라서 회사의 임원의 입장으로 또는 어떠한 이유로든 보증서류에 사인을 하였을 경우 기회가 있으면 잊지 말고 계약서를 꼭 파기하여야 한다.

문의 (310)713-2510

이메일:silee@leeparklaw.com

<이상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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