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이민신분 이유 직원 착취·협박’ 1만달러 벌금

2024-08-12 (월)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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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저지주 새 법안 확정

▶ “신분 무관 동등 대우”

뉴저지주에서 직원의 이민 신분을 이유로 착취 또는 협박하는 고용주에게 최대 1만 달러 벌금을 부과하는 법이 제정됐다.

휴가 중인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를 대행하고 있는 타헤샤 웨이 부지사는 지난 8일 이민 신분을 이유로 직원을 착취하거나 노동법 위반 사항 등을 고발을 하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고용주에 대해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지난 5월과 6월에 각각 주상원과 주하원을 통과했으며 웨이 부지사가 서명하면서 즉각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새 법은 이민 신분을 이유로 직원을 착취 또는 위협한 것으로 드러난 고용주에게 첫 위반시 최대 1,000달러, 두 번째 위반은 최대 5,000달러, 3회 이상 위반시에는 적발 때마다 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기존 노동법 위반에 대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물론, 근로자를 착취 및 협박한 부당 행위에 대한 벌금까지 추가되는 것이다. 또 새 법에는 취업비자 소지자 등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 발의자인 테레사 루이스 주상원의원은 “근로자가 자신의 이민 신분이 당국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직장 내 불의에 대해 침묵을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며 “예를 들어 서류미비 상태인 근로자가 최저 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받아도 불법 체류를 당국에 알리겠다는 고용주의 위협으로 인해 침묵할 수밖에 없는 부당한 상황을 막겠다는 것이 새 법의 취지”라고 밝혔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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