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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엔비디아 반독점법 조사 착수

2024-08-0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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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월적 시장지위 악용”

연방정부가 인공지능(AI) 칩 선두 주자 엔비디아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기술분야 전문매체 디인포메이션은 2일 연방 법무부가 AI칩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경쟁업체들의 신고를 접수하고 사실을 확인 중이라고 보도했다.

엔비디아의 AI 칩은 점유율 80%를 넘어설 정도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AMD 등 경쟁업체들은 엔디비아가 이 같은 우월적 위치를 이용해 다른 업체들의 칩을 구매하는 기업에 ‘보복하겠다’는 취지로 위협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 스타트업 ‘런 에이아이’(Run:ai) 인수도 반독점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엔비디아가 지난 4월에 인수한 이 업체는 복수의 AI 칩이 필요한 연산을 더 적은 칩으로도 가능하게 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개발한 업체다.

엔비디아의 AI 칩은 개당 가격은 3만∼4만달러에 달하고, 공급은 부족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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