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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 있으면 누구나… 특별비자로 외국인 창업 늘린다

2024-08-02 (금) 서울경제=김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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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활성화 방안 발표

▶ 오영주 “외국인 인재 유치”
▶까다로운 비자제도 연내 개편
▶학력·지재권, 정량요건 없애
▶“VC 연계·체류기간 늘려야”

정부가 외국인의 국내 창업을 확대하기 위해 종합지원센터를 만들고 특별비자를 도입한다. 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한국에서 스타트업을 세울 수 있도록 파격적인 창업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외국인 창업가를 대하는 벤처캐피털의 보수적인 시선, 선진국에 비해 짧은 비자 갱신 주기 등 추가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게 창업 관련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1일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에서 열린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 개소식’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 창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개소식에는 오 장관,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 인도·이스라엘·싱가포르·스위스 등 4개국 대사 등 12개 대사관, 외국인 창업가 50명까지 총 100여명이 참석했다.

오 장관은 “엔비디아 창업자 젠슨 황, 테슬라 창업자 일론 머스크, 구글 공동창업자 세르게이 브린은 모두 이민자 출신”이라며 “외국인 창업가의 국내 창업은 그 자체로 외자 유치이자 인재 유치인 만큼 한국 창업 생태계에 외국인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창업비자를 개편해 ‘스타트업코리아 특별비자’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학력이나 지식재산권 등 정량적 요건 없이 혁신성과 사업성만 있으면 비자를 발급해주는 것이다. 공공이 아닌 민간평가위원회에서 기업설명회(IR) 피칭 등을 거쳐 혁신성과 사업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올해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외국인 창업자의 비자취득과 법인설립 등 준비 과정은 이날 개소한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를 중심으로 이뤄질 방침이다. 이 센터는 외국인이 창업 초기에 필요한 ▲사무공간·회의실 ▲통·번역 서비스 ▲비자취득·법인설립 ▲네트워킹·육성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구심점 역할을 한다. 특히 비자 발급 주무부처인 법무부에서 센터로 직원 1명을 파견해 전문적으로 비자 상담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더 나아가 해외 유망 스타트업의 발굴경로도 대폭 확대한다. 이를 위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한 기관이나 투자자를 미래의 유니콘(기업가치 1조 원 이상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을 찾는 ‘K-스카우터’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재외공관 및 주한 외국 대사관과도 협력 관계를 구축해 한국 진출을 희망하는 스타트업을 발굴, 추천하면 중기부가 국내 유입 및 정착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같은 종합 대책은 현행 제도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뒤쳐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기존 창업비자(D-8-4)는 요건이 까다로운 탓에 지난해 127명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데 그쳤다. 국내 전문대 이상이나 해외 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을 갖추고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으로 정해진 80점 이상 점수를 충족해야 한다. 1억 원 이상 투자유치나 특허 등록 등을 완료해야 점수를 획득할 수 있다.

반면 벤처 육성에 사활을 건 일본 정부는 사업소나 출자금 없이 사업 계획만으로 2년간 일본에 체류할 수 있도록 경영자 비자 취득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독일은 현지 법인을 설립해 창업자인 본인을 고용해 취업비자를 발급받는 방법도 가능하다. 프랑스나 싱가포르에선 창업비자의 학력 기준이 없으며 네덜란드의 경우 형식적인 특허 유무보다 제품의 혁신성을 더 중요한 비자 심사 조건으로 따진다.

업계에선 이번 대책을 환영하면서도 기술 기반의 외국인 창업 생태계가 개선돼야 한다는 평가를 내놨다.


전 세계에서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민간 기관인 스타트투그룹의 마르타 알리나 한국담당 프로그램디렉터는 “외국인 예비 창업자 가운데 무역이나 유통 관련 사업을 준비하는 이들이 많은데 국내 비자 제도가 기술 창업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이를 활용하기가 어렵다”고 전했다.

외국인 창업자인 아가르왈 판카즈 태그하이브 대표는 이날 개소식에서 “스타트업은 속도가 중요한데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와 근면성실이 결합해 7년 간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면서도 “외국인 창업 스타트업이 국내 벤처캐피털과 원활하게 네트워킹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교적 짧은 체류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주요국의 비자 갱신 주기는 3~4년으로 한국(1년)보다 길다. 더구나 국내에선 비자 갱신 요건에 매출 실적이 포함돼 있어 충족하기 쉽지 않다는 우려가 많다.

<서울경제=김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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