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면제직원 독립계약인

2024-07-15 (월) 데이나 문 민사소송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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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직원 독립계약인

데이나 문 민사소송 전문변호사

커다란 규모의 한국계 은행이 오버타임 및 최저임금 미지급등의 노동법 위반 사유로 PAGA (Private Attorneys General Act개인 검찰 소송법)을 통해 소송중이라고 한다. PAGA소송은 현/전 직원이 캘리포니아 검찰처럼 피해를 본 본인만이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을 대신해 소송을 할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다. 직원이 본인이 직접 받아야되는 임금, 이자나 법적 배상액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정부를 대신해서 노동법을 어긴 고용주를 상대로 다른 직원들도 대변해서 민사 처벌 벌금액을 요구하는 소송이다.

아직도 많은 커뮤니티 비지니스에서 직원을 독립계약직으로 잘못 분류하거나 오버타임 임금을 주지않으려고 봉급직인 타이틀만 매니저로 분류했다가 오버타임이 포함된 미지불된 임금과 휴식시간에 대한 노동법을 어겼다고 소송을 당한다. 최저 시급과 오버타임을 계산하는것과 노동자가 직원으로 분류되는 경우 고용주가 부담하는 여러 비용을 피하기 위해서 직원을 독립계약인(도급업자 “Independent Contractor”)으로 분류하거나 면제직원(“exempt employee”)이라고 분류한것이 걸린것이다.

노동법과 정부관계부서에서도 독립계약인이나 면제직원에 대한 정의를 더 까다롭게 만들고 있는 추세이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미 2020년 1월1일부터 캘리포니아 의회 법안AB5을 통해 직원을 독립계약인(Independent Contractor)으로 간주하는 조건을 강화해서 고용주가 직원을 독립계약직으로 분류하기 어럽게 만들었다.

비지니스에서 독립계약인으로 분류하는 것을 선호하는 이유는 독립계약인에게는 고용주가 오버타임은 물론이고, 식사, 휴식, 병가, 출산휴가, 실업보험이나 장애수당를 제공할 의무가 없기때문이다. 그리고 401K나 의료/치과 보험도 제공할 의무가 없다.

캘리포니아 AB5법에 명시된대로 독립계약인으로 분류하려면 ABC테스트를 적용한다. A. 고용인이 업무를 할때 할때 업무계약서와 실질적인 업무가 고용인의 통제와 처리방향에서 자유로로운가? 고용인이 본인의 근무시간을 정하는가? 업무가 어떻게 마치는지 결정하는가? 주어지는 업무를 거부할수 있는가? B. 고용인이 하는 업무가 고용인이 보통 하는 비지니스에서 벗어난 일인가? 비지니스의 직원이 보통 하는 일과 다른 일을 하는가? C. 고용인이 맡은 업무를 습관적이고 독립적으로 해오고 있는가? 고용인이 따로 하는 본인의 비지니스가 있는가? 본인의 장비를 사용하는가? 따로 비지니스를 하는 주소가 있거나 책임보험이 따로 있는가? 이 세가지 ABC테스트를 다 충족시켜야한다.

고용주가 업무를 특정한 방법으로 처리하게 규제하고, 장비와 도구등을 제공하며,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설정하고, 고용주나 상사가 업무에 관여하고 규제한다면 독립계약인으로 분류할수 없는것이다.

직급은 매니저라고 붙이면 면제직원이기 때문에 어떤 업무를 하건 자동으로 오버타임, 식사시간, 휴식시간등을 따로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비지니스가 많다.

면제직원은 크게 다섯가지로 나뉜다: 1. 노동시간의 반이상을 비지니스 경영이나 비지니스 부서 경영을 하는 경영 간부 (Executive); 2. 노동시간의 반이상을 고용주나 다른 면제직원이 비지니스업무하는데 도움을 주는 행정 직원 3. 라이센스가 있는 전문직이나 예술적이나 학문을 요구하는 전문인; 4. 시간당 $41.00 이상 받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의 이론적인 면을 다루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문인; 5. 세일즈담당 직원이며 직장에서 멀리 떨어져서 일하는 외부 세일즈인.

관리행정직원의 예는 경영진에게 조언을 주거나, 기획, 절충, 회사 대표, 구매, 비지니스 연구와 조정등를 하는 일이다. 직원의 일이 사업체운영에 실질적인 영향을 줘야한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는 최저임금의 2배이상의 임금(최소 연봉 $55,000)을 받아야 하며, 직원 고용, 해고, 승진 같은 경영판단을 독단적으로 할수있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


직원을 독립계약인이나 면제직원으로 잘못 분류했을때 노동청벌금과 세금문제도 있지만 그 직원이 못받은 제대로 계산이 안된 임금과 오버타임에 대해서 소송을 하게되면 추가 벌금과 직원의 변호사비용까지 책임처야하는 상황에 이를수도 있다.

MOON & DORSETT, PC

문의: (213)380-1526

<데이나 문 민사소송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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